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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급여 압류, 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양육비는 주는 사람의 선의가 아닙니다. 부모의 법적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감치,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양육비는 왜 먼저 정해 두어야 하나요?

이혼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법이 적어 두었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협의가 자녀에게 해로우면 법원이 개입합니다.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같은 조 제3항)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반드시 거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 양육비부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조서를 제대로 만들어 두는 것이 나중을 좌우합니다.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이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고려 요소내용
부모 합산 소득세전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전부
자녀의 나이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수인원이 늘수록 1인당 금액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거주 지역도시와 농어촌
가산·감산 사유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재산 상황

표준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비양육자 분담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양육비가 월 120만 원이고 비양육자 소득 비중이 60%라면 월 72만 원 선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잠재적 소득능력을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가 진학하거나, 어느 한쪽의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 놓인 작은 운동화 한 켤레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여기서부터가 실제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급여에서 바로 떼는 방법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이것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양육자에게 바로 보냅니다.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확보됩니다. 매달 새로 압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2단계: 담보를 잡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직장이 없거나 급여를 숨기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장래 몇 년치를 한꺼번에 물릴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의 대상은 양육비만이 아닙니다. 유아의 인도 의무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도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이 이행명령이 뒤의 모든 제재의 관문입니다.

4단계: 과태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5단계: 감치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는 실제로 유치장에 가두는 처분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밀리면 여기까지 갑니다.

6단계: 형사처벌

감치를 받고도 버티면 범죄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소 취하 여부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면허·출국·명단 같은 행정 제재는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 제재가 따라옵니다.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니다.

제재근거내용
운전면허 정지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경찰에 정지 요청. 생계유지 목적이면 예외
출국금지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기간과 채무액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제21조의5 제2항). 공개는 성평등가족부나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면허 정지 요청은 지체 없이 철회됩니다(제21조의3 제3항).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가 있나요?

2024년에 신설되어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1. 채무자가 실제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

2.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3.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일 것

이 가운데 소득 요건은 없어집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제2호가 삭제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제21조의7 제1항).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자리만 차려진 저녁 식탁

자주 오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을 막았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둘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쪽에는 그에 대한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항).

재혼했다고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재혼해도, 내가 재혼해도 친부모의 부양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 통상 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 자체는 민법 제974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심판·조정조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 미지급 회차와 총액 정리
  • 상대방의 직장, 소득, 재산 정보
  • 지급 요구를 한 기록 (문자, 내용증명)
  • 자녀의 실제 지출 자료 (증액 청구 시)

집행권원이 없다면 그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상태라면 양육비청구 심판을 먼저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면 효력이 흔들립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몇 번 밀려야 조치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 미지급이면 신청할 수 있고(제63조의2 제1항),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미이행일 때 가능합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정하는 데 법원의 재량이 넓고,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사정이 참작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무직이어도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 절차로 실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끼리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양육비부담조서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가사소송법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0일 이내의 감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명단 공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8.]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