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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

배우자는 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부모와 함께, 1.5의 몫으로 받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순위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따로 마련된 자리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제1항)

순위누구
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같은 조 제2항)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살아 있으면 자녀만 상속인입니다.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1촌, 손자녀가 2촌이기 때문입니다.

태아도 셈에 들어갑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

양자는 친생자와 똑같은 직계비속입니다. 입양된 자녀도 1순위이고,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인 지위도 함께 가집니다.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상황배우자는
자녀가 있음자녀와 공동상속
자녀 없고 부모가 계심부모와 공동상속
자녀도 부모도 없음단독상속

조문이 제1호와 제2호만 적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3호인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녀 없이 사망했고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아무리 여럿이어도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얼마씩 나누나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조 제2항)

배우자는 1.5, 나머지는 각 1입니다.

상속인비율각자의 몫
배우자 + 자녀 1명1.5 : 13/5, 2/5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3/7, 2/7, 2/7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3/9, 2/9, 2/9, 2/9
배우자 + 부모 2명1.5 : 1 : 13/7, 2/7, 2/7
자녀 2명 (배우자 없음)1 : 11/2, 1/2

아들과 딸, 혼인 여부, 함께 살았는지, 장남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모두 균분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남긴 재산이 7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분모는 1.5+1+1 = 3.5입니다. 배우자는 7억 × 1.5/3.5 = 3억 원, 자녀는 각 7억 × 1/3.5 = 2억 원입니다.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 오래된 나무 서랍장 위의 빈 액자 두 개

상속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전문개정 2026. 3. 17.)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손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갑니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했다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

받는 몫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민법 제1010조 제1항, 전문개정 2026. 3. 17.)

원래 그 사람이 받았을 몫을 그 안에서 나눕니다. 아버지 몫이 2억이고 손자녀가 둘이면 각 1억입니다. 손자녀가 셋이라고 해서 총액이 늘지 않습니다.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결격: 법이 곧바로 배제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언서를 숨긴 것만으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효과가 생깁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2024년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버려 둔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본조신설 2024. 9. 20.)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이 없었다면 남은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법원이 종합해 인용 여부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6항).

균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리 받아 간 재산이 있을 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

결혼할 때 받은 집,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렸을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내가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 유언이 있으면 지정된 분할방법을 따릅니다. 고인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 없으면 협의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015조).

뒤늦게 상속인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 후 인지된 혼외자는 분할을 다시 하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 불 꺼진 안방과 정돈된 이불

유언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민법 제1112조, 개정 2024. 9. 20.)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유언이 있어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언 자체가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시작부터 무효입니다. 말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없거나 전원이 포기한 경우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거쳐,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빚이 많아 전원이 포기한 경우가 실제로 여기 해당합니다.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국가에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확인)
  • 제적등본 (전혼 자녀, 인지된 혼외자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양자도 직계비속입니다)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지 (대습상속)
  • 재산과 빚의 규모

제적등본까지 떼어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혼 자녀가 뒤늦게 드러나면 이미 마친 협의분할이 무효가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들과 딸의 몫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균분입니다. 결혼 여부, 성별, 출생 순서는 법정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서 모신 자녀가 더 받나요?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나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방법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여전히 1순위입니다.

형제자매인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고인에게 자녀·부모가 없고 배우자도 없어야 3순위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유류분도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한 경우(대습상속)이거나,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순위가 뒤로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1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2순위로, 그다음으로 이어집니다. 4순위까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뒤늦게 청구서를 받는 친척이 생깁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문개정 2026. 3. 17.)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본조신설 2024. 9. 20.)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전문개정 2026. 3. 17.)

· 민법 제1012조부터 제1015조까지: 상속재산의 분할

· 민법 제1058조·제1059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개정 2024. 9. 20., 제4호 삭제)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