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기업사채, 법인사채, 연대보증, 어음할인, 소기업

기업 사채, 법인이라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면 이자율 제한을 받고, 연대보증한 대표는 추심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채를 쓰셨다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조문은 법인을 통째로 빼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인인지를 봅니다.

소기업이면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빌린 주체이자율 제한
개인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개인이므로 적용됩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적용됩니다
소기업을 넘는 법인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 그 시행령에 있고, 주된 업종과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매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소기업을 넘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율 제한에서 벗어나도 전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① 등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빌린 쪽이 법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②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이 조항에는 빌린 쪽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상법의 상사법정이율을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면 상사이율이라도 달라"는 주장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추심 규정은 대표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채권추심법의 보호 대상인 "채무자"는 자연인입니다(제2조 제2호). 법인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채는 거의 예외 없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섭니다. 그리고 조문은 보증인을 채무자에 포함합니다.

"채무자" 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2호)

연대보증을 선 대표는 채무자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로 오는 추심이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오는 협박·야간 연락·가족 연락은 전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상대가 한 일조문법정형
대표를 협박·위력제9조 제1호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야간·반복 연락제9조 제3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거래처에 거짓 사실을 알림제9조 제4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직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제9조 제6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사무실에서 사람들 앞에 알림제9조 제7호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관계인입니다(제2조 제3호). 직원에게 간 연락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기업 사채, 법인이라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밤 사무실 유리에 비친 거리 불빛

연대보증은 회사를 접어도 남습니다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민법 제429조 제1항)

법인을 폐업해도 대표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30조)

주채무가 줄면 보증채무도 줍니다. 무효인 이자를 걷어내 주채무를 다시 계산하면 보증채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증의 형식도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법인 사채에 자주 쓰이는 형태

형태어떻게 이루어지나무엇을 봐야 하나
어음·수표 할인받을 어음을 넘기고 할인해 현금 수령조문이 할인금을 이자로 봅니다
매출채권 양도받을 돈을 넘기는 형식실질이 대여면 대부업 규정 적용
정산 계좌 관리카드·플랫폼 정산 계좌를 넘김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별도 문제
주식·지분 담보대표 지분을 담보로경영권이 넘어갈 위험
법인 인감·통장보관을 명목으로 요구넘긴 뒤 임의 사용 위험

형식이 매매·할인·양도여도 실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이자율 제한을 피해 가지 못합니다. 대부업의 정의가 어음할인과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법인 인감과 통장을 넘겼다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 임의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 정산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 접근매체를 넘긴 부분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문제됩니다

넘긴 경위와 그 뒤로 빠져나간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빠져나간 돈도 갚은 금액에 들어갑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법인이라도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이자율 제한에서 벗어나도 추심 규정과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1. 1소기업인가소기업이면 이자율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2추심 규정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대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3. 3연대보증회사를 접어도 보증인에게 남습니다
  4. 4계약 다투기실질이 대여면 대부업 규정으로 따집니다

근거 · 대부업법 제8조·제9조 · 채권추심법

계약 자체를 다투는 길

법인 사채도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법인 거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아래 둘입니다.

  • 제2호: 폭행·협박·위력을 사용하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되었고, 내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제4호: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

자금이 급한 상황을 알고 접근한 경우가 제2호의 "궁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자리입니다. 어음 만기가 코앞이거나 급여일을 못 맞추는 상황을 상대가 알고 있었다면 그 정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취소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제2항).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법인 사채는 계약서 없이 차용증만 쓰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걸리는 일이 잦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겹칠 때

법인 회생이나 대표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라면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면책된 뒤에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반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3항).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 요구하면 제12조 제3호의2에 걸립니다.

정리해 두실 것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 규모를 확인할 자료 (소기업 판단용)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 갚은 내역 전부
  • 할인료·수수료·관리비로 낸 금액
  • 연대보증 서류
  • 어음·매출채권을 넘겼다면 그 내역
  • 거래처·직원에게 온 연락의 화면과 시각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라 이자율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폐업하면 정리되나요?

법인 채무는 정리되어도 대표의 연대보증은 남습니다. 다만 주채무가 줄면 보증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어음 할인도 해당하나요?

형식이 할인이어도 실질이 금전 대여라면 대부업 규정이 문제됩니다. 조문도 할인금을 이자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연락이 갔습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인이라면 채무자로서 보호를 받고, 거래처에 거짓 사실을 알렸다면 제9조 제4호가 문제됩니다.

공정증서를 써 줬습니다.

집행이 빨라질 수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무효인 이자가 공증으로 유효해지지는 않으므로 청구이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7호

·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개인과 소기업 법인에 대한 이자율 제한

· 같은 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상법 제54조·제55조 적용 배제

· 같은 법 제19조: 벌칙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채무자(보증인 포함)와 관계인

· 같은 법 제9조·제15조: 추심 금지행위와 벌칙

·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제429조·제430조: 보증채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기업의 범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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