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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쓰는 변제공탁

상대가 받지 않아도 공탁하면 그 시점에 채무가 소멸하고 이자가 멈춥니다.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계좌를 알려 주지 않거나,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며 거절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연체 이자는 계속 붙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어집니다.

변제공탁은 그 상태를 끊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87조)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면 그 시점에 갚은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찾아가든 말든 채무는 소멸합니다.

언제 쓸 수 있나요?

조문이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사유어떤 상황
수령 거절상대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수령 불능연락이 닿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권자 불확지과실 없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인이 여럿이라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채권이 양도되었는데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 씁니다.

공탁 전에 먼저 제공해 보아야 하나요?

수령 거절을 이유로 공탁하려면 먼저 갚겠다고 내밀었는데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60조)

원칙은 실제로 돈을 가져다 내미는 것이고, 상대가 미리 거절하고 있다면 "준비됐으니 받아 가시라"고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공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민법 제461조)

제공한 시점부터 연체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이 멈춥니다. 다만 채무 자체는 남아 있고, 그것까지 없애려면 공탁으로 가야 합니다.

변제제공변제공탁
무엇을갚겠다고 내밉니다맡깁니다
효과채무불이행 책임 면함채무가 소멸합니다
이자멈춥니다멈춥니다
채무남아 있습니다없어집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월 ○일까지 ○○만원을 준비했으니 계좌를 알려 달라"고 보내 두면 제공한 사실과 거절당한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어디에 하나요?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488조 제1항)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채무이행지는 통상 채권자의 주소지입니다.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찾아가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상대가 공탁 사실을 모르면 계속 청구해 오고, 절차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왜 붙나요?

왜 서둘러야 하는지는 이 조항에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

돈을 갚지 못한 것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서 못 갚았다는 사정도, 그것을 그냥 두면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제공이나 공탁이라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법정이율로 계산됩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금액이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쓰는 변제공탁, 법원 청사 돌계단에 든 오후 빛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순서무엇을
1정확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
2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제공하고 거절 사실을 남깁니다
3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4공탁서에 사유와 (필요하면) 이의 유보를 적습니다
5공탁금을 납입합니다
6상대에게 공탁통지를 보냅니다

2번을 건너뛰면 3번에서 막힙니다. 수령 거절을 이유로 하려면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탁소는 법원 안에 있고, 요건과 서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미리 확인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물건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돈이 아니라 물건이 목적인 채무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민법 제490조)

팔아서 그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하기 쉬운 물건이나 보관비가 많이 드는 물건에 씁니다.

공탁금은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나요?

공탁한 뒤에도 되찾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89조 제1항)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채무가 되살아나고 그동안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와 협의가 될 것 같아 되찾았다가 협의가 깨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일부만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일부만 맡기면 그 부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공탁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얼마가 전액인지를 두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이자를 더 붙여 계산하고, 이쪽은 무효인 이자를 빼고 계산합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이의를 유보한 공탁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남겨 두고 맡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찾아가더라도 나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찾아가면 그 금액으로 전부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동시이행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도 해 줄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민법 제491조)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집을 비워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공탁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상대는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쓰는 변제공탁, 현관 바닥의 신발과 문 아래 틈으로 든 빛

다른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누가 하나목적
변제공탁갚을 사람채무를 없앱니다
담보공탁가압류를 거는 사람상대의 손해에 대비합니다
집행공탁제3채무자 등누구에게 줄지 정해지지 않아 맡깁니다
해방공탁가압류를 당한 사람재산을 풀기 위해 맡깁니다

변제공탁만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나머지는 절차 진행을 위해 잠시 맡겨 두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가압류를 걸 때 내는 담보와, 가압류를 풀려고 내는 해방공탁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로 쓰나요?

상황왜 쓰나
상대가 계좌를 안 알려 줌갚을 방법이 없어 연체가 이어집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음이의를 유보하고 맡겨 이자를 멈춥니다
상대가 연락 두절수령 불능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 불확실채권자 불확지입니다
채권 양도에 다툼이 있음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불확실합니다
근저당을 말소해야 함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받아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 공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고 말소를 구합니다.

받는 쪽은 무엇을 알아 두어야 하나요?

공탁 통지를 받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 그냥 찾아가면 그 금액으로 전부 정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는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적으니 안 찾아가겠다"는 대응은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는 공탁 시점에 소멸했고, 공탁금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나머지를 다투겠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받은 뒤에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시이행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문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제491조), 상대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채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금액에 다툼이 있는 사채 사건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상대는 무효인 이자까지 포함해 큰 금액을 부르고, 이쪽은 계산을 다시 해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상대가 그 금액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연체가 계속됩니다.

이때 이의를 유보하고 계산한 금액을 공탁하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멈춥니다
  • 근저당이나 담보를 말소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금액이 부족하면 효력이 다투어지므로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무효인 이자를 걷어낸 뒤의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정확한 금액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계산)
  • 상대의 이름과 주소
  • 채무의 내용을 보이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 수령을 거절당한 사실을 보이는 자료
  • 이의를 유보한다면 그 뜻을 적은 서면

금액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효력이 문제되고, 넘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하면 바로 채무가 없어지나요?

요건을 갖춘 공탁이면 공탁한 때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금액이 부족하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상대가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는 소멸합니다. 공탁금은 공탁소에 남아 있고 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있습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공탁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찾을 수 있나요?

상대가 승인하거나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연체 이자는 언제부터 멈추나요?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공탁까지 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합니다.

상대가 공탁금을 찾아갔는데 더 청구합니다.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했다면 그 금액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수령 당시의 서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민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 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과 공탁통지

·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민법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 민법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법 [시행 2026. 3. 17.]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