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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분쟁을 푸는 네 가지 길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이 있고 각각 성질과 기한, 구속력이 다릅니다.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의 진단이나 치료, 투약 행위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생겨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제2호)

보건의료인의 범위가 넓습니다.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

푸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성질과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정해진 형식이 없어 자유롭습니다.

다만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병원 측에서 제시하는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특히 보아야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후유증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조정

한국소비자원

  •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다만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수수료가 있습니다.
  • 의료사고 감정단을 두어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사건은 판단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감정단의 존재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 제3항)

두 곳에 동시에 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소가 제기되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어 있으면 각하됩니다(제27조 제3항 제1호·제2호).

상대가 응해야 시작됩니다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개정 2026. 5. 26.)

14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작되는 경우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이것을 자동개시라고 합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병원이 거부해도 조정이 시작됩니다.

다만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10항),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1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 제1항·제2항)

최대 120일입니다. 소송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쟁점이 단순하면 더 빨라집니다.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제1항).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같은 조 제4항)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 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진행 중에 합의해도 됩니다. 그 경우 조정부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37조).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는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1항).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분쟁을 푸는 네 가지 길, 병원 복도의 빈 이동식 침대

셋, 중재

조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가 다릅니다. 결과에 구속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3조 제1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4조 제1항)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은 「중재법」 제36조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제44조 제2항).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과 주장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제43조 제2항).

넷, 소송

민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입니다.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을 먼저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행위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 침습적입니다.
  •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인과관계와 과실을 어떻게 보일지가 관건이 됩니다.

네 가지를 한눈에

합의조정중재소송
근거계약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이하같은 법 제43조민사소송법
상대의 동의필요필요(사망 등은 예외)서면 합의 필요불필요
기간정해지지 않음90일, 최대 120일조정에 준함1심만 1년 이상
전문 감정없음감정단감정단법원 감정(비용 부담)
결과의 구속합의한 범위동의해야 성립구속됨판결로 확정
효력계약재판상 화해확정판결확정판결
비용없음수수료 (소비자원은 없음)수수료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감정 비용의 차이가 큽니다.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하면 수백만 원이 들지만, 조정중재원은 감정단이 직접 감정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제1항)

병원이 조정에 불응해 각하되었다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이 유지됩니다.

의료분쟁을 푸는 네 가지 길, 진료실 책상에 놓인 청진기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이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입니다.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같은 조 제7항).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별도의 보상사업이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어느 절차로 갈지는 기록을 확보한 뒤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경과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전부)
  •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 (CD로 발급 요청)
  • 처방 내역
  • 설명을 들은 경위와 동의서
  • 증상의 경과를 적은 기록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은 사후 수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아직 분쟁을 인지하지 않은 단계에서 요청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조정중재원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끝난 뒤 그 결과와 감정 결과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시행 2027. 5. 27.). 비슷한 사안의 처리 결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을 병원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자체를 남겨 두고 다음 절차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쓸 수 있습니다.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요?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제27조 제8항),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은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시됩니다(같은 조 제9항).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중재는 결과에 구속됩니다(제44조 제1항). 다툴 지점이 남아 있다면 구속되지 않는 쪽을 먼저 봅니다.

조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일부터 90일, 연장하면 120일이 상한입니다(제33조).

조정결정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의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2항).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뒤늦게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서명한 서면의 내용과 당시 알고 있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을 확보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하다가 시효가 지나면요?

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다만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요?

별개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의

· 같은 법 제27조: 조정의 신청 (14일, 자동개시)

· 같은 법 제33조·제33조의2: 조정결정(90일·30일), 간이조정

· 같은 법 제36조·제37조: 조정결과의 통지(15일), 조정절차 중 합의

· 같은 법 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 같은 법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 같은 법 제42조: 시효의 중단

· 같은 법 제43조·제44조: 중재, 중재판정의 효력

· 같은 법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같은 법 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