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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조정,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제도

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형사 사건인데 돈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거나, 공사대금을 두고 횡령을 주장하는 식입니다.

처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그 틈을 메우려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요?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풀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해결로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촉된 조정위원들이 양쪽의 말을 듣습니다.

  • 검사가 직접 회부할 수도 있고
  • 당사자의 신청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항)

조정위원은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임기는 2년입니다.

어떤 사건이 넘어가나요?

대표적인 것은 금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원래 다툼어떤 죄로
차용금사기
공사대금사기, 횡령
투자금사기, 배임
물품대금사기

그 밖의 사적 분쟁도 포함됩니다.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지식재산권 침해
  • 의료 분쟁
  • 임금 미지급

공통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이나 금전 정리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은 회부되지 않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단서)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금을 협의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회부에 기한이 있나요?

어떤 사건기한
검사가 직접 접수한 사건배당받은 날부터 2개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사건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시점을 놓치면 회부가 어려워집니다. 조정을 원한다면 초기에 의사를 밝히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조정,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제도, 탁자를 사이에 둔 빈 의자 두 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무슨 일이
회부검사가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깁니다
기일 통지양쪽에 날짜를 알립니다
조정기일조정위원이 양쪽의 말을 듣습니다
협의금액과 방법을 조율합니다
성립 또는 불성립결과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처분검사가 이를 참작해 정합니다

법정이 아니라 조정실에서 진행됩니다. 판사가 아니라 조정위원이 듣고, 형식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양쪽을 따로 만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어,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사이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제1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조정위원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옳은지를 가려 주지 않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제가 이깁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옳다면 통상의 절차로 가는 편이 맞습니다.

기록도 남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성립하면 서면이 작성됩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나중을 정합니다.

항목
금액과 지급 시기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급 방법 (계좌, 분할 여부)이행을 확인할 수 있게
처벌불원 의사반의사불벌죄라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나중에 손해배상이 남는지
위반 시의 처리못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처벌불원 의사는 명시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금액만 적힌 서면으로는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 포기 문구는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넣으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고, 빼면 상대가 합의를 꺼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의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결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 (친고죄)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갖는 죄 (반의사불벌)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밖의 죄양형에 반영되고 기소유예로 갈 여지가 커집니다

명예훼손과 폭행은 반의사불벌이라 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이 정리됩니다. 사기와 횡령은 그렇지 않아 양형과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기·횡령에서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전액을 변제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다시 통상의 절차로 돌아갑니다.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한 말이 뒤에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한 뒤에 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투는 부분은 있으나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 두시면 됩니다.

형사조정,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제도, 검찰청 복도의 긴 대기 의자

조정이 안 되면 불리해지나요?

이 조항을 아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리해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해 두고, 거기에 못 미치면 통상의 절차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이해관계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제3항)

보증인이나 실제로 돈을 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실질적인 합의가 됩니다.

조정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제1항)

다만 검사가 판단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이 필요하면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조정위원이 사건 내용을 알고 들어온다는 뜻이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민사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분쟁을 민사로 풀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민사소송·조정
어디서검찰청법원
비용없습니다인지대·송달료
속도빠릅니다 (2개월 내 회부)깁니다
강제력합의서 자체로는 집행 못 합니다판결·조서로 집행 가능
형사 절차함께 정리됩니다별개입니다

형사조정의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나누어 받기로 한다면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 두기 (원금·이자·손해)
  •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금액
  • 나누어 받게 될 경우의 담보나 공정증서 요구 여부
  • 피의자라면 지급 가능한 금액과 시기

얼마를 받을지 정하지 않은 채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됩니다.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죄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이나 친고죄라면 종결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양형과 처분에 반영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불리해지나요?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의 절차로 돌아갑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한 말이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인데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복이 목적인 제도이므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조정 합의서만으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해 두었다면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고, 아니라면 민사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계산하고 조건을 정하는 일이라,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 중에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지급 의사와 죄의 인정은 다릅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취지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 회부

· 같은 법 제42조: 형사조정위원회

· 같은 법 제43조: 형사조정의 절차

· 같은 법 제44조: 관련 자료의 송부

· 같은 법 제45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성립하지 않은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 금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 3. 2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형사절차 https://www.easylaw.go.kr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