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없는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사기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조문을 나누어 보면 요건이 셋입니다.
| 요건 | 무엇 |
|---|---|
| 목적 |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행위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 |
| 내용 | 허위의 사실 |
셋이 다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란 무엇인가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 무고인가 |
|---|---|
|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는데 아니었다 | 아닙니다 |
| 기억이 흐릿해 일부가 어긋났다 | 아닐 수 있습니다 |
|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다 | 아닙니다 |
| 없는 일을 지어내 신고했다 | 무고입니다 |
| 있었던 일을 과장해 신고했다 | 정도에 따라 다툽니다 |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릅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가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이 흔한데, 무혐의 처분서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성립하나요?
조문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라고 적습니다.
- 경찰·검찰에 고소·고발
- 감사기관에 진정·제보
- 소속 기관에 징계 요구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명예훼손 쪽에서 다투어집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백하면 감면되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3조)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7조)
무고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 언제 | 효과 |
|---|---|
| 상대의 재판·징계가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 |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 확정된 뒤 |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잘못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확정 전에 바로잡는 것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중되나요?
특정 범죄에 대한 무고는 더 무겁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가법이 정한 죄로 무고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고죄의 기본형(10년 이하)과 견주면 하한이 정해져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나요?
무고죄는 두 가지를 함께 해칩니다.
-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왜곡합니다
- 무고당한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겪습니다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구속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와도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구속되었거나 오래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가 크다고 보아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에서 자주 나오나요?
무고 다툼이 붙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어떤 사건 | 왜 무고가 따라오나 |
|---|---|
| 성범죄 |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적어 무혐의가 나오기 쉽습니다 |
| 폭행·상해 | 쌍방인 경우 서로 맞고소합니다 |
| 사기 | 민사 분쟁을 형사로 끌고 간 경우 |
| 직장 내 문제 | 징계를 노렸다는 주장이 붙습니다 |
| 이혼 분쟁 |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 했다는 주장이 붙습니다 |
무혐의 → 맞고소가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 고소할 때의 태도입니다. 사실만 적고 판단을 맡겼다면 나중에 다투기 쉽고, 추측이나 과장을 섞었다면 그 부분이 표적이 됩니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신고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가.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차이
- 신고자가 그 차이를 알 수 있었는지
- 신고 전후의 언행
- 신고할 동기가 있었는지
- 다른 곳에서 다르게 말한 적이 있는지
마지막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에게는 다르게 이야기해 두고 수사기관에는 달리 말한 기록이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고소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았거나 증거를 모아 둔 기록이 있으면,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가나요?
무고를 당한 쪽은 두 갈래를 함께 놓습니다.
| 형사 | 민사 | |
|---|---|---|
| 무엇을 | 무고죄 처벌 | 손해배상 |
| 무엇을 보여야 |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 | 위법한 고소로 손해가 났을 것 |
| 배상 항목 | 없습니다 | 변호사 비용, 위자료 |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쓴 변호사 비용, 직장에서 겪은 불이익, 정신적 고통이 손해배상의 내용이 됩니다.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입니다.
-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보여야 합니다
- 상담 기록, 주고받은 대화, 목격자 진술이 근거가 됩니다
- 일부가 어긋났다고 전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고소 전에 상담을 받았거나 증거를 모아 두었다면 그 자체가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없는 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 전후의 대화나, 상대가 다른 곳에서 다르게 말한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고소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준비를 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 무엇을 | 왜 |
|---|---|
| 사실만 시간순으로 | 추측과 사실을 섞으면 위험합니다 |
|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적기 | "~라고 들었다"로 |
| 과장하지 않기 | 정도가 지나치면 다투어집니다 |
| 자료를 먼저 정리 | 근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과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도 부풀려 적으면 그 부분이 허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무고를 피하면서도 필요한 것을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렇게 | 이렇게 말고 |
|---|---|
| "○월 ○일 ○시에 ○○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 "평소에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
| "이러이러한 이유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 "○○한 것이 확실합니다" |
| "○○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했다고 합니다" |
| 확인된 것과 추측을 나누어 적기 | 섞어서 단정하기 |
"들었다"와 "그렇다"는 다릅니다. 전해 들은 것은 전해 들었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었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허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죄명을 스스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고 자료를 붙이면 충분합니다.
취하와 자백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소 취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무고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자백·자수: 신고가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것. 형법 제157조·제153조의 감면 대상
감면을 받으려면 자백이나 자수여야 합니다. 취하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 경위와 시점은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감면 대상이 되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오래전 고소 건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릅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일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전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긋난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지, 기억의 한계인지를 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가 안 되나요?
취하 자체로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무고인가요?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무고인가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아니므로 무고는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확보했던 자료와 상담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고로 처벌받나요?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별개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무고가 성립합니다.
고소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과 당시 정리한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상대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그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무고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157조·제153조: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형법 [시행 2026. 3. 1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