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끝나고, 상해는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고, 상해는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 폭행 | 상해 | |
|---|---|---|
|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 요건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상해의 결과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 합의하면 | 처벌 못 합니다 | 양형에만 반영 |
조문을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죄에는 제3항이 있고, 상해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의사불벌이 무슨 뜻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다릅니다)
-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하지 못합니다
- 이미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폭행이 무엇을 말하나요?
조문은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이라고만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봅니다.
반드시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런 행위 | 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 |
|---|---|
| 밀치기, 잡아당기기 | ○ |
| 멱살을 잡기 | ○ |
| 침을 뱉기 | ○ |
| 물건을 던져 맞히기 | ○ |
| 때리려고 했으나 빗나감 | 사안에 따라 |
|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기 | 사안에 따라 |
| 말로만 위협 | 협박죄 쪽입니다 |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말로만 겁을 준 것은 협박죄의 영역입니다.
상해가 무엇을 말하나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들입니다.
- 멍, 찰과상, 열상
- 골절, 치아 파절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 실신, 구토, 어지럼증이 이어진 경우
정신적인 것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과 인과관계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주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그 내용과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어느 상처를 냈는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을 위한 조문이 있습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63조)
누가 냈는지 몰라도 각자 전체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나는 살짝 밀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특수폭행·특수상해가 겹치면 형이 더 올라갑니다. 조문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요건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왜 별개인가요?
합의로 형사 절차가 끝나도 손해배상은 남을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형사 | 민사 | |
|---|---|---|
| 무엇을 | 처벌 | 치료비·위자료 |
| 합의의 효과 | 폭행은 종결, 상해는 양형 | 청구 포기 여부에 따라 |
| 기간 | 공소시효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형사에서 합의했어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문구를 넣었다면 치료가 길어져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 이 부분을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왜 갈림길인가요?
폭행이냐 상해냐는 결과로 갈립니다.
| 이런 결과 | 어느 쪽 |
|---|---|
| 밀치고 잡아당김, 흔적 없음 | 폭행 |
| 멱살을 잡음 | 폭행 |
| 멍이 들거나 찰과상 | 상해로 다투어집니다 |
| 골절, 치아 손상 | 상해 |
| 치료가 필요한 상태 | 상해 |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진단서를 낼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무조건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로 볼 정도의 신체 완전성 침해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더 무거워지나요?
여럿이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형이 올라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특수폭행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폭행이 특수폭행이 되는 순간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치게 한 정도가 크면 더 무겁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폭행에서 시작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때릴 생각만 있었어도 결과가 상해나 사망이면 그 결과로 처벌됩니다.
누구를 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직계존속에 대한 것은 따로 무겁습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폭행 |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존속폭행 |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 700만원 이하 |
| 상해 |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존속상해 | 제257조 제2항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 특수폭행 | 제261조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중상해 | 제258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정폭력 쪽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서로 때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때린 쪽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맞은 쪽이 반격하면 그것도 폭행이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인정되지 않고, 실무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로 고소한 상태라면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다 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함께 정리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 무엇을 | 왜 |
|---|---|
|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 폭행이라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
|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
|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 | 나중에 손해배상을 다시 구하지 않도록 |
| 작성 날짜와 서명 | 1심 선고 전이어야 합니다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만 적힌 영수증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라면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가장 큰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 단계 | 무슨 일이 |
|---|---|
| 신고·고소 | 112 또는 경찰서에 접수 |
| 조사 | 양쪽 진술, CCTV·진단서 확인 |
| 송치 | 경찰이 검찰로 |
| 처분 | 기소, 약식명령, 기소유예 등 |
| 재판 | 정식재판으로 간 경우 |
폭행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분하면 재판 없이 끝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다면 이쪽으로 갈 여지가 큽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조사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의 상해가 실제로 그 사건 때문인지 확인하십시오
- 합의를 시도한다면 1심 선고 전까지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부터 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떨어집니다.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짧고,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라 그보다 깁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 진단서와 진료기록
- 사진 (멍, 상처, 찢어진 옷)
- CCTV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목격자와 그 진술
- 사건 전후의 문자·통화 기록
- 112 신고 내역
CCTV가 가장 급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가나 건물이라면 관리자에게 바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멍이 들었는데 폭행인가요 상해인가요?
결과의 정도로 판단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로 볼 정도인지는 따로 봅니다.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되므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로 때렸습니다.
양쪽 모두 폭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상해의 정도, 치료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형사조정을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여부와 책임은 별개입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부인하기보다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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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3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형법 제263조: 동시범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형법 [시행 2026. 3. 1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