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범칙금과의 차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60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전과가 남는지에서 갈립니다.
| 성질 | 전과 | 절차 | |
|---|---|---|---|
| 과태료 | 행정질서벌 | 남지 않습니다 | 행정청 부과, 이의 시 법원 |
| 벌금 | 형벌 | 남습니다 | 형사절차 |
| 과료 | 형벌 | 남습니다 | 형사절차 |
| 범칙금 | 행정처분에 가까움 | 납부하면 남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도 전과가 되지 않고, 안 냈다고 노역장에 유치되지도 않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왜 형벌인가요?
금액이 작다고 성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벌금: 5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둘 다 형사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전과가 됩니다. 과료는 이름이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범칙금은 왜 선택의 문제인가요?
주로 교통법규 위반과 경범죄에 쓰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면 통상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위반 사실을 다투는 길이 닫힙니다.
| 납부하면 | 납부하지 않으면 | |
|---|---|---|
| 결과 | 그것으로 정리됩니다 | 즉결심판이나 형사절차로 |
| 전과 | 남지 않습니다 | 결과에 따라 |
| 다툼 | 닫힙니다 | 다툴 수 있습니다 |
억울한데 일단 냈다가 나중에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지를 받은 시점에 정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느 법이 정하나요?
분야마다 흩어져 있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일해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이든 식품위생 위반이든 절차는 같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가 붙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과태료도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착오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8조)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같은 조 제2항)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다음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의를 냈다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제3항)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 유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강제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
| 언제 | 얼마 |
|---|---|
| 납부기한 경과 | 3퍼센트 |
| 그 뒤 매달 | 1.2퍼센트씩 (최대 60개월) |
60개월이면 원금의 72퍼센트가 중가산금으로 더 붙습니다. 처음 3퍼센트와 합치면 75퍼센트입니다.
그다음은 강제징수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같은 조 제3항)
계좌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이나 연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에도 시효가 있나요?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 무엇 | 기간 | 기산점 |
|---|---|---|
| 부과의 제척기간 | 5년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
| 징수의 소멸시효 | 5년 | 부과처분·재판이 확정된 날 |
오래된 위반으로 갑자기 고지를 받았다면 제척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여럿이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내나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실제로 어디에 붙나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는 것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 무엇을 | 어느 것 |
|---|---|
| 주정차 위반 | 과태료 (무인단속) 또는 범칙금 (현장단속) |
| 속도 위반 무인단속 | 과태료 |
| 속도 위반 현장단속 | 범칙금 |
|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
| 음주운전 | 벌금 (형벌) |
| 무면허운전 | 벌금 (형벌) |
|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
| 마스크·방역수칙 위반 | 과태료 |
| 사업자등록 관련 위반 | 과태료 |
| 경범죄(노상방뇨 등) | 범칙금 |
같은 속도 위반이라도 무인단속이면 과태료, 현장에서 잡히면 범칙금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두 가지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 어느 쪽을 택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형벌입니다. 벌금이 나와도 전과가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어느 것인지 (과태료·범칙금·벌금)
- 금액과 납부기한
- 이의제기 기한 (과태료는 60일)
- 위반 일시와 장소가 맞는지
- 부과 근거 조문
날짜부터 보십시오.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면 다투는 길이 닫히고, 그 뒤에는 가산금만 쌓입니다.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통상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금액을 정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된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나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다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했다가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 그 금액을 내야 하고, 절차에 시간이 듭니다. 금액과 다툴 근거를 견주어 정하시면 됩니다.
벌금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태료라고 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 주차 위반처럼 몇 만원 수준인 것
- 영업 관련 위반처럼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것
액수가 크다면 이의를 제기해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이유로 그냥 내고 마는 경우가 많지만, 60일이 지나면 그 길이 닫힙니다.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벌인 벌금은 다릅니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통상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기간이 정해집니다
- 납부 능력이 안 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 대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검찰청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그대로 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가 판단의 자리가 됩니다. 정식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과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부과됩니다
- 이의제기의 주체도 법인입니다
- 담당자의 실수여도 법인의 과실을 따집니다
- 다만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로 오는 고지서를 담당자가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다면 이의제기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반복되면 다른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료는 과태료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과료는 형벌이고 전과가 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 유치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산금이 붙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제7조). 사정을 정리해 이의제기 단계에서 제출하십시오.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납부하면 그것으로 정리되는 구조라 어렵습니다. 고지를 받은 시점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같은 위반인데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고르라고 합니다.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이 겹치는 교통 위반에서 생깁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따릅니다. 금액은 통상 과태료가 조금 높습니다.
법인에 온 과태료입니다.
이의제기의 주체는 법인이고, 담당자의 실수여도 법인의 고의·과실을 따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60일 안에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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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 같은 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 같은 법 제12조: 다수인의 가담
· 같은 법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5년)
· 같은 법 제19조: 부과의 제척기간 (5년)
· 같은 법 제20조·제21조: 이의제기 (60일)와 법원에의 통보
· 같은 법 제24조: 가산금과 체납처분
· 같은 법 제24조의3: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