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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0.03·0.08·0.2의 세 구간에 재범과 사고 여부가 겹쳐 결과가 갈립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재범 여부, 그리고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단속 수치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얼마인가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개정 2018. 12. 24.)

소주 한 잔으로도 0.03에 닿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0.05에서 0.03으로 낮아진 기준입니다.

자전거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에서 빠지고 범칙금 대상입니다.

초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을 넘으면 벌금에도 하한이 생깁니다. 0.03~0.08 구간은 "500만원 이하"지만, 0.08~0.2 구간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숫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하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0.2 이상은 징역형의 하한이 2년입니다. 작량감경을 해도 1년이므로 집행유예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거부하면 0.08~0.2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불면 걸리니 거부하겠다"는 판단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다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시고 나서 더 마시는 것도 죄입니다

2024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신설 2024. 12. 3.)

이른바 "술 타기"입니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방식이 여기 해당하고,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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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 유형법정형
측정 거부 또는 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전과가 실효되어 조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가중 대상입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는 종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10년이 명시되었습니다.

재범이면 0.03만 넘어도 징역형의 하한이 1년입니다. 초범의 같은 구간이 "1년 이하"인 것과 정반대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여기서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이것이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음주운전죄와는 별개로 성립하고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요건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 운전 태양, 언행, 보행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도주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사망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또 가중됩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제5조의13)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사유조문처분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제1호정지 100일
0.08% 이상제1호취소
재범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제2호취소 (필요적)
측정 거부제3호취소 (필요적)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취소 (필요적)
음주 사고 후 미조치·미신고제6호취소

제2호·제3호·제3호의2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이고, 반대로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져도 형사 사건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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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도 같은 틀인가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측정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5. 4. 1.)

약물운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5항), 측정 거부도 같은 형입니다(같은 조 제6항).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함께 타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본조신설 2026. 6. 2.)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7항).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차이,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전제가 된 음주량·시간·체중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시동만 걸었는지, 실제로 이동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 면허 처분은 별도로 대응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특가법 적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이 겨우 넘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다만 면허는 정지 처분이 따르고, 재범이면 취소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한가요?

불리합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면허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전과가 실효되었는데도 재범인가요?

그렇습니다. 조문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주차장에서 조금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이 없으면요?

물적 피해만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도로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가 문제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현재도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고, 2027년 6월 3일부터는 제44조의2에 따라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기준 0.03%)

·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시행 2027. 6. 3.)

·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구간별 법정형, 재범 가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