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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통사고 뒤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두 가지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그리고 신고입니다. 하지 않으면 사고보다 무거운 죄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고 자체보다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첫째는 구호조치입니다. 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119를 부르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적사항 제공입니다. 2016년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명함을 놓고 가는 것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는 상태로 확실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그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항 단서)

물적 피해만 있고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지"의 판단이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긴급자동차와 부상자를 옮기는 차는 동승자에게 시키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교통사고 뒤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두 가지, 밤 도로에 세운 반사판과 켜진 비상등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람이 다쳤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2항)

이것이 이른바 뺑소니입니다.

상황근거법정형
물적 피해, 조치 안 함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①2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사망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①1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옮겨 유기 후 도주 (상해)특가법 제5조의3 ②2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옮겨 유기 후 도주 (사망)특가법 제5조의3 ②1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고 자체는 과실범이지만, 도주는 여기서 고의범이 됩니다. 그래서 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사고 자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특례법이 이를 완화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12대 중과실 등)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되어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어떤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여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먼저,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개정 2025. 1. 7.)

2025년 1월 개정으로 "술타기"도 특례 배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2대 중과실입니다.

내용
1신호·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운전 (정지·금지 기간 중 운전 포함)
8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9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

이 열두 가지에 해당하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합의를 해도 기소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7호는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로 봅니다. 조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의 조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5조)

동승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말자"고 붙잡는 행위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은 법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하며, 음주 등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

교통사고 뒤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두 가지, 비 흐르는 앞유리 너머 번지는 불빛

사고 직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즉시 정차합니다. 그대로 가면 도주가 됩니다.

2. 부상자를 확인하고 119에 연락합니다. 다쳤다는 말이 없어도 확인해야 합니다.

3. 2차 사고를 막습니다. 비상등, 삼각대, 안전한 곳으로 대피.

4. 인적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름·연락처·주소를 확실히 전달합니다.

5.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6. 현장을 기록합니다.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노면 흔적, 신호 상태, 블랙박스 확보.

7.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면 도주 사건이 됩니다. 인적사항 제공과 신고를 마쳤다면 그 뒤에 통증이 생겨도 도주가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후 충분한 길이로 확보)
  • 상대 차량 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보험사
  • 목격자 연락처
  • 현장 사진 (차량 위치, 신호등, 노면, 파손 부위)
  • 경찰 신고 여부와 접수번호
  • 병원 진료기록 (피해자, 본인 모두)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긁힌 정도인데 그냥 가도 되나요?

물적 피해만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다만 인적사항은 제공해야 하고,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인적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148조의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지만(제148조 괄호),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신고를 마쳤다면 도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나중에 도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가 불구·난치가 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기소됩니다.

속도를 20킬로미터 넘겼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면 중과실 제3호입니다. 19킬로미터와 21킬로미터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요?

상해면 중과실 제11호로 특례가 배제되고, 나아가 특가법 제5조의13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취소

·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