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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와 처벌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이 삭제됐습니다. 합의해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연락 한 번 한 것이 무슨 죄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은 한 번의 행위지속·반복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 구별을 알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해집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무엇
스토킹행위한 번이라도 해당하면 성립
스토킹범죄그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번은 스토킹행위이고,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이어도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한 번은 괜찮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열거되어 있나요?

조문이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대방 본인만이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행위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바목과 사목은 2023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신상을 퍼뜨리는 것과 사칭 계정을 만드는 것이 스토킹행위로 명시된 것입니다.

다목의 "도달하게 하는" 이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가 모두 여기 들어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법정형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양형에는 반영되지만 절차는 계속됩니다.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와 처벌, 밤 아파트 복도의 문과 어두운 끝

신고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지와 얼마나 강한지가 다릅니다.

① 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

  •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반복 시 처벌한다는 서면경고
  •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②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직권 또는 요청으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으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내용
1호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3호의2가 2023년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임의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등)는 따로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4호는 구금입니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 전에도 가둘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누가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법원
언제신고를 받고 현장에서반복 우려 + 긴급조사·심리 또는 보호 필요
형태제지·분리·안내100m 접근금지접근금지, 전자장치, 유치
의무인가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할 수 있다
강도낮음중간가장 강함

응급조치는 경찰의 의무입니다. 신고했는데 현장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 빠릅니다. 다만 기간이 짧고 법원의 사후 승인을 거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세 가지를 모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제3호가 경찰에게 그 절차를 안내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를 어떻게 보이나요?

조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한 문자나 대화
  • 차단한 기록
  • 경찰의 서면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된 경우
  • 접근금지 결정 뒤의 시도

한 번이라도 명확히 거절한 기록이 있으면 그 뒤의 모든 연락이 달라집니다. 애매하게 응답하다 보면 상대가 "거절인 줄 몰랐다"고 다툽니다.

말로만 거절하셨다면 문자로 한 번 더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한 줄이면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가 있으면 스토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업무상 연락이 다투어지는 자리인데, 그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의 제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와 처벌, 커튼 틈으로 내다본 밤 주차장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이 요건이므로, 한 건 한 건보다 누적이 중요합니다.

  • 날짜와 시각이 드러나는 기록
  • 통화·부재중 전화 내역 (통신사에서 발급)
  • 문자·메신저 원본 (내보내기로 파일 저장)
  • SNS 게시물과 주소
  • 집이나 직장 앞 CCTV
  • 받은 물건과 그 사진
  • 목격자

표로 정리해 두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날짜·시각·무슨 일·증거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반복성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차단하기 전에 저장하십시오. 차단하면 그 뒤의 시도는 기록에 남지 않고, 이미 온 것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에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연인이나 부부 관계가 끝난 뒤에 벌어집니다. 이때 특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난 관계 때문에 거절 의사가 흐릿하게 다투어집니다
  • 상대가 주거와 생활 반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어 유포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적인 촬영물이 관련되면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고,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혼인 관계이거나 사실혼, 동거였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르고 강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둘을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함께 문제되는 것조문
협박형법 제283조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가정 안이라면가정폭력처벌법
성적인 것이 섞였다면성폭력처벌법

하나로 정리하지 말고 겪은 것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한 번이면 스토킹행위이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한 번이어도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지만 절차는 계속됩니다.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옵니다.

같은 사람의 행위라면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번호가 달라도 누적해 정리하십시오.

가족에게 연락이 갑니다.

조문은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상대방등"으로 포함합니다. 가족에게 간 연락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또 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로 문제되고,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기록해 즉시 알리십시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2023. 7. 11. 개정)

· 같은 법 제3조: 응급조치

· 같은 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

· 같은 법 제9조: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신설)

·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 같은 법 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 1. 1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