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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것들, 강간과 강제추행만이 아닙니다

법이 목록으로 정해 둔 개념입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성폭력범죄"라는 말은 일상어가 아니라 법이 목록으로 정해 둔 개념입니다. 강간과 강제추행만이 아니고, 반대로 성적인 언동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형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같은 절차가 전부 이 정의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목록은 무엇인가요?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다섯 갈래입니다.

내용
제1호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제2호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간음·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
제3호강간과 추행의 죄 전부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호강도강간(형법 제339조)과 그 미수
제5호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같은 조 제2항)

공연음란이 성폭력범죄에 들어간다는 점이 자주 놓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도 이 목록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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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정한 기본 유형은 무엇인가요?

강간과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본조신설 2012. 12. 18.)

"사람"입니다. 2012년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성별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추행의 범위는 넓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촉 부위와 정도,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9조)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상해·치상,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상해가 더해지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5년 이상이면 작량감경을 해도 2년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 제1항)

나이로 결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같은 예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0. 5. 19.)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은 상대의 나이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특례법이 더한 유형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부터가 성폭력처벌법 고유의 영역입니다.

신분과 관계로 가중되는 것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같은 조 제4항·제5항)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들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계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조 제7항).

흉기·합동, 주거침입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주거침입 등이 결합된 경우는 제3조가 규율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3년 2월 23일,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을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가9).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들

죄명조문법정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 추행이 이 조문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달리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장소가 한정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촬영이나 추행이 없어도 됩니다.

성폭력범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06조와 제296조가 삭제되었고, 고소가 없어도,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반드시 붙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붙습니다.

그 밖에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과 사안에 따른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사안에 따라)
  • DNA 신원확인정보 채취(대상 범죄인 경우)
  • 판결 전 조사(성폭력처벌법 제17조)

"벌금 몇백만원이면 끝"이 아닙니다. 부수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상습범과 예비·음모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5조의2)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의3, 본조신설 2020. 5. 19.)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준비 단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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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성폭력범죄가 아닌가요?

목록에 없으면 이 법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주 조치의무와 과태료·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언동이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면 그때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다만 스토킹 과정에서 촬영이나 추행이 있으면 성폭력범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적인 내용이어도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가해자가 취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성폭력범죄에는 주취 감경이 제한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추행인가요?

원칙적으로 접촉이 필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이나 공연음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등록은 피하나요?

죄명과 형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강명령은 벌금형에도 병과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 같은 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 장애인, 13세 미만

· 같은 법 제8조·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 같은 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의3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형법 [시행 2026. 3.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