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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 내 성희롱은 성범죄와 무엇이 다른가

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신고 뒤의 보복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상 성범죄와 다른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고했는데 "형사 사건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부터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조문에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두 갈래로 나누나요?

직장 내 성희롱형법상 성범죄
근거남녀고용평등법형법, 성폭력처벌법
무엇을 다루나회사의 조치 의무행위자의 처벌
신체 접촉없어도 성립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사업주행위자
결과조사·징계·분리, 과태료형벌

한 사건에서 둘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형사로도 다투고, 동시에 회사에 조치를 요구합니다.

누가 해서는 안 되나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개정 2026. 5. 26.)

"법인의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법이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요소무엇
누가사업주·상급자·근로자 (2026년 5월부터 법인의 대표자 포함)
어디서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무엇을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업무와 관련하여" 라는 말이 넓습니다. 사무실 안이 아니어도 회식 자리, 출장지, 업무용 메신저가 들어옵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이 기준입니다. 행위자가 농담이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흔히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행위어떻게 다루어지나
외모·몸매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성적 언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기, 술 따르게 하기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 메신저로 보낸 사진·농담기록이 남아 다투기 쉽습니다
사적인 만남을 반복 요구불응 시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신체 접촉형사 절차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메신저와 문자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지우지 마시고 내보내기로 파일 저장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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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조문은 "지체 없이"라고만 적고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붙은 조건들이 방향을 정합니다.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할 것(제14조 제2항)
  • 조사 기간 중 분리 등 보호 조치를 하되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말 것(제3항)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제7항)

행위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질하는 방식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진술하게 하는 방식은 제2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그 과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기가 이 법의 중심입니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순서사업주가 해야 할 일조문
1지체 없이 조사제14조 제2항
2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제14조 제3항
3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제14조 제4항
4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제14조 제5항
5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 제6항
6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제14조 제7항

2단계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 후단)

"보호"라며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4단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후단)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가요?

가장 자주 문제되는 항이고, 조문이 일곱 가지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 1호: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호: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호: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호: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호: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6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호: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호와 6호를 보십시오. 일을 주지 않는 것, 따돌림을 방치하는 것까지 적혀 있습니다. 해고만 불이익이 아닙니다.

4호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희롱 행위 자체보다 그 뒤의 보복을 더 무겁게 다루는 구조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무겁습니다.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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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사업주는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사업주 본인도 받아야 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나 손님이 한 경우도 조문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우리 직원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대응은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 인사상 불이익이 해고·정직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면 산재도 검토합니다. 산재보험법이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 언제 어디서 무슨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날짜별 기록
  •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본
  • 목격자와 그 진술
  • 회사에 신고한 사실과 날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 신고 뒤에 달라진 처우 (업무 배제, 평가, 인사)
  • 진료 기록

신고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 뒤의 불이익을 다투려면 신고 시점과 처우 변화의 연결이 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없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접촉이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합니다.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조문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조사 기간 중의 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지 않는 전보는 오히려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입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로도 갈 수 있나요?

행위가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갈래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회사에 퍼졌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7항).

증거가 대화 기록뿐입니다.

업무용 메신저와 문자는 그 자체로 유력한 자료입니다.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시고,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내보내기로 파일을 만들어 두십시오.

퇴사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 삼을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정직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3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2026. 5. 26. 개정)

· 같은 법 제13조: 예방 교육

· 같은 법 제14조: 발생 시 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

· 같은 법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같은 법 제37조: 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업무상 질병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6. 8. 20.]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