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촬영과 유포는 따로 다루어집니다
찍는 것, 퍼뜨리는 것, 합성하는 것, 협박하는 것, 보는 것이 모두 다른 조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찍는 것, 퍼뜨리는 것, 만들어 내는 것, 그것으로 협박하는 것,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찍은 사람이 아니라 협박한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촬영 (의사에 반하여)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등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편집·합성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반포등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영리 목적 반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딥페이크 소지·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이용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 이용 강요 |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벌금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가중 시 50년)이므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동의 없이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요건이 셋입니다.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휴대전화가 대부분입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 것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신체 노출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촬영 각도와 부위, 촬영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찍으려다 발각된 경우입니다.
찍을 때 동의했어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 동의를 받고 찍었더라도 퍼뜨리는 것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로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유포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 본인이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함부로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반포"와 "제공"은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이 반포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제공"으로 처벌됩니다. 단톡방에 올리는 것, 친구 한 명에게 보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영리 목적이 붙으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3항)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0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신설 2020. 5. 19.)
"시청"이 들어 있습니다.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유료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우,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본 경우가 문제됩니다.
상습범은 가중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5항).
딥페이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별도의 조문으로 다룹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본조신설 2020. 3. 24., 개정 2024. 10. 16.)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퍼뜨리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음성도 대상입니다. 목소리를 합성한 것도 포함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소지·시청 처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4항, 신설 2024. 10. 16.)
딥페이크도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실제 촬영물 (제14조) | 딥페이크 (제14조의2) | |
|---|---|---|
| 만드는 행위 | 촬영: 7년 이하 | 편집·합성: 7년 이하 |
| 반포등 | 7년 이하 | 7년 이하 |
| 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 | 3년 이상 |
| 소지·시청 | 3년 이하 | 3년 이하 (2024년 추가) |
| 상습 가중 | 있음 | 있음 |
촬영물로 협박·강요하면 얼마나 무겁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본조신설 2020. 5. 19.)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사진을 뿌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입니다. 돈을 보내게 하거나, 추가 촬영을 하게 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형법의 협박죄(3년 이하)나 강요죄(5년 이하)와 비교가 되지 않는 무거운 형입니다. 몸캠피싱과 그루밍 사건이 이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무엇인가요?
촬영물이 없어도 성립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해, 단순한 모욕이나 욕설과는 구분됩니다.
직접 만나 말한 것은 이 죄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통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병과하여야 한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붙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벌금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밖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이 사안에 따라 함께 문제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직역에 걸칩니다.
범죄수익은 몰수됩니다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제1항, 본조신설 2024. 12. 20.)
유료 채널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캡처와 URL을 확보합니다. 화면, 계정명, 게시 시각, 접속 주소를 남깁니다. 파일을 직접 보관하기 어렵다면 캡처만으로도 됩니다.
2.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3. 삭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시정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는 삭제 조치 의무가 있고, 해외 플랫폼도 신고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5. 혼자 대응하지 않습니다. 협박범과 직접 협상하면 요구가 늘어납니다. 돈을 보내면 반드시 다시 요구가 옵니다.
직접 상대에게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지워지고 협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삭제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보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임의제출할지, 영장에 따를지는 먼저 상담한 뒤 정하십시오.
-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인데요.
촬영은 죄가 되지 않지만, 동의 없이 퍼뜨리면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같습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에 "시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딥페이크는 실제가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1항). 2024년 10월부터는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협박만 하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한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제1항). 유포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톡방에 한 번 올린 것도 반포인가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벌금형에도 병과됩니다(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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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같은 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같은 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개정 2024. 10. 16.)
· 같은 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같은 법 제15조: 미수범
· 같은 법 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 (신설 2024. 12. 20.)
· 같은 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