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소시효와 주취감경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구성요건과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고, 공소시효와 감경 규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누가 아동·청소년인가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청법 제2조 제1호)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형법이 13세, 16세로 구간을 나누는 것과 달리 이 법은 19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범죄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등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아청법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같은 조 제3호)
성착취물과 성매매 관련 죄는 "성범죄"에는 들어가지만 "성폭력범죄"에서는 빠집니다. 이 구분이 감경 특례 등의 적용 범위를 가릅니다.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 행위 | 성인 대상 (형법) | 아동·청소년 대상 (아청법) |
|---|---|---|
| 강간 | 3년 이상 (제29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7조 제1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제297조의2) | 5년 이상 (제7조 제2항)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제298조) | 2년 이상 또는 1천만~3천만원 (제7조 제3항) |
|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301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제9조) |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 (제301조의2) | 사형 또는 무기 (제10조 제1항) |
|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10조 제2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7조 제1항, 개정 2023. 4. 11.)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3항)
강제추행의 벌금에 하한이 붙습니다. 성인 대상은 "1천500만원 이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입니다.
위계·위력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같은 조 제5항)
미수범도 처벌하고(같은 조 제6항),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7조의2).

나이 구간별로 어떤 특칙이 있나요?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한 상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8조의2 제1항, 본조신설 2019. 1. 15.)
(…) 추행한 경우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가출 상태, 경제적 곤궁,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8조 제1항)
성착취물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5항, 개정 2025. 4. 22.)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인 대상 촬영물의 소지·시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의 정의도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2조 제5호)
"표현물"이 들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 조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본조신설 2024. 10. 16.)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이른바 그루밍 처벌 조항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본조신설 2021. 3. 23.)
만나지 않아도, 촬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채팅 기록만으로 문제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성을 사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같은 조 제3항)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가 넓습니다. 성교뿐 아니라 유사 성교, 신체의 접촉·노출, 자위 행위까지 포함되고, 대가를 "약속"만 해도 성립합니다(제2조 제4호).
강요와 알선은 훨씬 무겁습니다. 폭행·협박이나 선불금을 이용한 강요는 5년 이상(제14조 제1항), 대가를 받으면 7년 이상(같은 조 제2항), 알선을 업으로 하면 7년 이상입니다(제15조 제1항).
절차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뒤부터 시작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
10세 때의 피해라면 시효는 19세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제7조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같은 조 제2항)
아예 시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1조, 제301조의2 또는 제305조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 (같은 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 (같은 조 제4항)
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은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청법 제19조)
주취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가중됩니다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청법 제18조)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일부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6년 5월 21일,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3헌가15).
합의를 강요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16조)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이 밖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취업제한은 학교, 학원, 병원, 체육시설, 아파트 경비 등 광범위한 직역에 걸치고 기간도 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외관, 나이 확인을 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정 자체가 불리합니다.
상대가 동의했습니다.
19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어도 위계·위력, 궁박한 상태 이용 등으로 성립할 수 있고,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은 형법 제305조로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성착취물을 보기만 했습니다.
구입·소지·시청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성년 이후부터 진행하고(제20조 제1항), 일정한 죄는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면 별죄가 됩니다(제16조).
채팅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지속적·반복적 대화나 유인·권유는 제15조의2로 처벌됩니다. 2025년부터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강간(제7조 제1항)과 성착취물 관련 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는 조항이 많습니다. 벌금형이 있어도 하한이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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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같은 법 제7조·제7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같은 법 제8조·제8조의2: 장애 아동·청소년, 13세 이상 16세 미만
· 같은 법 제9조·제10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 같은 법 제11조·제11조의2: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 같은 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같은 법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같은 법 제18조: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같은 법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