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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누구든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신고는 의무이고, 신고자는 불이익 금지와 비밀보호, 접촉금지 조치로 보호받습니다.

학교폭력을 본 사람에게는 신고할 권리가 아니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따로 보호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나가던 이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어디로 가나요?

신고는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신고 → 보호자와 학교장 통보 → 심의위원회 통보의 순서입니다.

학교장이 통보하면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가 소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제13조 제2항 제4호).

학교 선에서 덮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려면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13조의2).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도 알릴 수 있나요?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일반인에게는 "할 수 있다", 교원에게는 "알려야 한다"입니다. 교사는 예비·음모 단계를 알게 되면 보고와 통지 의무를 집니다.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5항, 신설 2012. 3. 21.)

"누구든지"입니다. 가해학생뿐 아니라 학교, 교사, 다른 학부모도 대상입니다.

신고자의 신원도 보호됩니다.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2조).

보복하면 조치가 무거워집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2호 조치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합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신고한 학생도 접촉 금지의 보호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6호부터 9호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입니다. 보복은 조치를 이 구간으로 끌어올립니다.

보복행위는 자체해결도 막습니다. 자체해결 요건 제4호가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4호).

학교폭력은 누구든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빈 교실 뒤편의 사물함들

무엇이 학교폭력인가요?

신고 전에 범위를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내외에서"입니다. 학원, 놀이터,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됩니다. 방과 후나 방학 중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같은 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조 제1호의3, 개정 2025. 1. 31.)

2025년 1월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에 명시되었습니다. 친구 얼굴을 합성해 만든 영상을 돌리는 행위가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의2 제1항).

성폭력이면 어느 법이 먼저인가요?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성폭력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의 조치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전담기구는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8항).

어디에 신고하나요?

창구내용
학교담임교사, 책임교사, 전담기구
학교전담경찰관제20조의6에 따라 배치된 경찰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국가가 설치한 긴급전화 (제20조의2)
경찰(112)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 소관 부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 제1항)

117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문자(#0117)와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도 있습니다.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고(제20조의6 제1항), 학교마다 담당 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의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창구입니다.

어느 창구로 신고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제20조 제2항), 경찰에 한 신고도 학교 절차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은 누구든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학교 계단참

신고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 학교장이 인지합니다.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제14조 제4항).

2.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3. 2호 조치가 즉시 내려집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입니다(제17조 제4항).

4.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쪽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종결됩니다.

5.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조치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형사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는 교육 절차입니다.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나이형사상 취급
14세 이상형사책임 있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벌은 없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
10세 미만형사·보호처분 모두 불가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은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별개입니다. 가해학생 쪽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제18조)에서 손해배상 합의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
  • 카카오톡·인스타그램·게임 채팅 캡처 (계정명과 시각이 보이게)
  • 사진, 녹음, 진단서
  • 목격 학생의 이름과 진술
  • 신고 일시와 접수번호
  •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 전부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단톡방은 나가면 기록이 남지 않고, SNS 게시물은 지워집니다. 캡처를 먼저 하고 신고하십시오. 게임 채팅처럼 기록이 서버에만 남는 경우에는 화면 녹화가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법은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제20조 제5항), 신고자 관련 자료의 누설을 처벌하며(제21조 제1항, 제22조), 신고 학생을 접촉 금지의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목격했는데 우리 아이 일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모두에게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학교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없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교육지원청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되나요?

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가 정의입니다(제2조 제1호).

단톡방에서 욕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명예훼손·모욕과 사이버폭력이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지속·반복되면 따돌림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진을 합성해 올렸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가 사이버폭력에 명시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보복을 당했습니다.

즉시 학교와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보복은 조치 가중 사유이고(제17조 제2항), 자체해결도 불가능해집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17 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받습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려면 확인 가능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 같은 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같은 법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집 사유)

· 같은 법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같은 법 제14조: 전담기구 구성과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6조·제16조의2: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 같은 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8조: 분쟁조정

· 같은 법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같은 법 제20조의2·제20조의6: 긴급전화, 학교전담경찰관

· 같은 법 제21조·제22조: 비밀누설금지,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