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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처분의 주체도 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기구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담임교사나 교장이 처분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대응해야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나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심의 대상은 넷입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

조사 권한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어떻게 구성되나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개정 2024. 1. 9.)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언제 열리나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열어야 합니다. 학교가 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 의무도 있습니다.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같은 조 제4항, 신설 2024. 1. 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회의실의 마주 놓인 책상들

학교에서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모든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요건
1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 피해학생 쪽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같은 조 제2항)

진단서 한 장이 갈림길이 됩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으면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전담기구는 무엇을 하나요?

학교 안에도 기구가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

피해학생 쪽은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분리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쪽 부담입니다.

피해학생이 (…)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학교의 장은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8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보복하면 가중됩니다.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2호 조치는 심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신설 2023. 10. 24.)

긴급조치도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1호·3호·5호부터 7호까지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6호 또는 7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입니다(제16조 제3항).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제17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3항). 보호자가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23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복도 창가에 놓인 학생용 가방 하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제17조의3). 처분의 주체가 교육장이므로 피고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집행정지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본조신설 2023. 10. 24.)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재판도 빨리 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회의는 공개되나요?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회의록은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불복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입니다.

업무 관계자의 비밀누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1조 제1항, 제22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건 경위서와 시간 순서 정리
  • 카카오톡·문자·SNS 기록 (삭제 전 캡처)
  • 진단서 (2주 이상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 목격 학생의 진술
  • 학교 전담기구 조사 결과 통지문
  •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문과 회의 결과 통지문
  • 필요하면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는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쪽(제16조 제2항)과 가해학생 쪽(제17조 제8항)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열리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9년부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12조 제1항).

학교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자체해결도 피해학생 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꼭 필요한가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으면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납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조치 수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제17조의2) 또는 행정소송(제17조의3)입니다. 피고는 교육장입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에 절차와 집행정지를 정리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 호수마다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고, 8호 전학은 졸업한 날부터 4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에 호수별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나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됩니다.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학교의 장이 인지 즉시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보복이 있으면 조치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같은 법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같은 법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같은 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같은 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같은 법 제17조의4·제17조의5: 집행정지, 재판기간

· 같은 법 제21조·제22조·제23조: 비밀누설금지, 벌칙, 과태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