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고, 8호 전학은 졸업하고도 4년을 더 갑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법률에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교육부훈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치 호수마다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고, 8호 전학은 졸업하고도 4년을 더 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투는 실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눈에
| 조치 | 학생부에 남는 기간 | 졸업 때 지울 수 있나 |
|---|---|---|
| 1호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심의 없이 삭제 (의무) |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심의 없이 삭제 (의무) |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심의 없이 삭제 (의무) |
| 4호 사회봉사 | 졸업한 날부터 2년 |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한 날부터 2년 |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6호 출석정지 | 졸업한 날부터 4년 |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7호 학급교체 | 졸업한 날부터 4년 |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8호 전학 | 졸업한 날부터 4년 | 심의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
| 9호 퇴학 |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 없음 |
8호와 9호가 다른 줄에 있는 이유를 보십시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할 때 지울 길이 열려 있지만, 8호 전학은 그 길이 없습니다. 6호와 8호 사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적히나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 및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들어가는 것은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입니다. 사건의 경위나 피해 내용이 적히는 것이 아닙니다. 적히는 자리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제16조 보호조치는 적히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남는 것은 가해학생 조치뿐입니다.
1호·2호·3호는 언제 지워지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삭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입니다. 심의도 조건도 없습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는 졸업하면 지워집니다.
4호부터 8호까지는 언제 지워지나요?
학교의 장은 (…)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1.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기산점은 조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졸업한 날입니다. 1학년 때 받아도 3학년 졸업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6호를 받으면 중학교 졸업 후 4년, 즉 고등학교를 마치고도 1년이 더 남습니다.
졸업할 때 지울 수 있나요?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하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
심의 기준도 훈령에 있습니다.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단서)
8호 전학은 여기에 없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4년이 그대로 갑니다.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두 번째를 특히 보십시오. 졸업학년도 2월 말일에서 거꾸로 6개월을 세면 직전 해 8월 말입니다. 3학년 2학기에 받은 조치는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도 무겁습니다. 사안이 둘이면 각각이 1호짜리라도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의 대응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부 자체는 얼마나 남나요?
학교의 장은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학생부 자체는 준영구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위의 기간이 지나면 그 항목에서 지워집니다. 둘을 섞어서 “평생 남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치사항과 학생부의 보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적힌 것은 어떻게 고치나요?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같은 조 제2항)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조치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재결서·판결문이 그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조치 통지서 (호수와 조치 결정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의 실제 기재 내용
- 졸업 예정일 (기산점이 졸업한 날입니다)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의 개월 수
-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는지
- 이행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 (특별교육 수료증 등)
- 불복했다면 재결서 또는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도 학생부에 남나요?
기재는 됩니다(관리지침 제16조의2). 다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지우는 데에 심의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6호와 8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존기간은 둘 다 졸업 후 4년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졸업할 때 지울 수 있느냐입니다. 6호는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고, 8호 전학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언제부터 4년인가요?
졸업한 날부터입니다. 조치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1학년 때 받아도 졸업일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3학년 2학기에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제2호). 대체로 8월 말 이후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 조치를 받으면요?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으면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1호). 호수의 무게와 무관합니다.
대학 입시에 반영되나요?
반영 방식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할 대학의 그해 전형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학생부에 남아 있는 기간은 위의 기준대로입니다.
조치를 취소받으면 기재도 지워지나요?
조치가 취소되면 그 근거가 사라집니다. 정정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관리지침 제19조 제2항) 재결서나 판결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졸업 시 삭제
· 같은 조 제3항: 4호부터 8호까지의 보존기간과 졸업 시 삭제 심의
· 같은 조 제4항: 작성 종료 후 정정의 제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같은 지침 제18조 제1항·제3항: 학생부의 준영구 보존과 8년 보관
· 같은 지침 제18조 제4항·제5항: 삭제 심의와 심의 제외 사유
· 같은 지침 제19조: 자료의 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전담기구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55호, 시행 2026. 3. 1.] 기준 / 확인일: 2026. 9. 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