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
다투는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90일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학교가 한 일이 아니므로 학교에 항의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투는 자리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입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예전에 있던 학교폭력예방법의 짧은 청구기간 특례는 2019년에 삭제되었고, 지금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일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 다투는 사람 | 다툴 수 있는 것 |
|---|---|
| 피해학생·보호자 | 제16조 제1항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 |
| 가해학생·보호자 |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 |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피해학생 쪽은 조치가 가볍다는 이유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은 가해 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피청구인)는 교육장입니다. 학교장이 아닙니다. 처분을 한 주체가 교육장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기산점 | 기간 |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90일 |
| 처분이 있었던 날 | 180일 | |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 처분등이 있은 날 | 1년 | |
| 심판을 거친 경우의 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90일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불변기간”은 늘려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90일이 지나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먼저 하면 소송 기간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조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8호 전학처럼 이미 이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요건이 심판과 소송에서 다릅니다.
| 요건 | |
|---|---|
| 행정심판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
| 행정소송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둘 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송 쪽이 더 엄격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이 “중대한”보다 좁습니다. 소송에서는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늦어도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2023년에 생긴 두 가지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본조신설 2023. 10. 24.)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피해학생 쪽의 의견을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절차입니다.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를 받아도 분리는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가 멈춘다고 같은 교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본조신설 2023. 10. 24.)
학생의 학사일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준비할 시간도 그만큼 짧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재판에 들어오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신설 2023. 10. 24.)
행정소송도 같습니다. 교육장이 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3 제3항).
가해학생 쪽이 불복하면 피해학생 쪽이 참가해 다툴 수 있고, 그 반대도 같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참가 여부를 바로 검토하십시오.
무엇으로 다투나요?
조치는 재량처분입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실제로 자주 다투는 것들입니다.
-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는지. 조사 결과와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
- 절차를 지켰는지. 의견진술 기회(제17조 제8항), 통지(제13조 제4항)
- 조치가 지나친지. 행위의 정도에 견주어 호수가 무거운 경우
- 쌍방 사안인데 한쪽만 조치되었는지
-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었는데 심의로 넘어갔는지(제13조의2 제1항)
회의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조치 통지서와 받은 날짜 (여기서부터 90일입니다)
-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과 그 결과
- 전담기구 조사 결과 통지문
- 심의위원회에 냈던 의견서와 자료
-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새 자료 (대화방 기록, 목격 진술)
- 집행정지를 낼 것이라면 지금 손해가 왜 급한지를 보여 줄 자료
- 이행 상황 (특별교육 수료 등)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처분은 교육장이 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상대방도 교육장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을 먼저 하면 소송 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90일이 지났습니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판을 냈으니 전학은 미뤄지나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나요?
조치는 멈추지만, 피해학생 쪽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
피해자인데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조치가 가볍다는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소송은 제1심 90일, 이후 각 심급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17조의5). 다만 이는 선고 기한이고, 사건마다 실제 진행은 다릅니다.
이기면 학생부 기재도 지워지나요?
조치가 취소되면 그 근거가 사라집니다. 학생부 정정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재결서나 판결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 같은 법 제17조의3: 행정소송
· 같은 법 제17조의4: 집행정지와 피해학생 의견청취
· 같은 법 제17조의5: 재판기간
· 같은 법 제21조 제3항: 회의록의 열람·복사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같은 법 제30조: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같은 법 제23조: 집행정지
· 같은 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기준 / 확인일: 2026. 9. 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