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정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입니다. 모욕과 재물손괴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때린 적은 없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때리는 것만을 가정폭력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신체·정신·재산 셋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누가 「가정구성원」인가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함께 살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 관계 | 해당하나 |
|---|---|
| 배우자 | ○ |
| 사실혼 배우자 | ○ |
| 이혼한 전 배우자 | ○ |
|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 ○ |
| 시부모·장인·장모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 계부모와 자녀 | ○ |
| 동거하는 형제자매·삼촌 등 친족 | ○ |
|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 | ✗ (일반 형사절차) |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혼했어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가정폭력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죄가 들어가나요?
조문이 형법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해 두었습니다.
| 갈래 | 어떤 죄 |
|---|---|
| 상해·폭행 |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상습범 |
| 유기·학대 |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
| 체포·감금 | 체포, 감금, 중체포·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 |
| 협박 | 협박, 특수협박, 상습범 |
| 성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
| 명예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모욕 |
| 주거침입 | 주거침입의 죄 전체 |
| 강요 | 강요 |
| 공갈 | 공갈, 특수공갈 |
| 손괴 | 재물손괴, 특수손괴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모욕과 재물손괴가 들어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1호: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 1호의2: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2호: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동의한 경우)
- 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4호: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5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입니다. 현장에서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보호 장치는 어떤 세 단계인가요?
누가 하는지와 얼마나 강한지가 다릅니다.
① 긴급임시조치: 경찰이 그 자리에서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퇴거·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대상입니다.
② 임시조치: 법원이 결정으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 내용 | 기간 | |
|---|---|---|
| 1호 | 주거·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
| 2호 |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2개월 |
|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2개월 |
| 4호 | 의료기관·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
| 5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개월 |
| 6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1개월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5항)
1호가 핵심입니다.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나갑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청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 1호: 주거·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호: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 5호: 가해자의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4호와 5호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 결정적입니다. 친권과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가정보호사건이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 | 가정보호사건 | |
|---|---|---|
| 어디서 | 형사법원 | 가정법원 |
| 결과 | 형벌 (징역·벌금) | 보호처분 |
| 전과 | 남습니다 | 남지 않습니다 |
| 목적 | 처벌 |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 |
검사가 어느 쪽으로 보낼지 정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재발이 반복되면 형사절차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가 이 갈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대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발 위험과 사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세 가지 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
|---|---|---|---|
| 누가 | 경찰 | 법원 | 법원 |
| 누가 청구 | 경찰 직권·피해자 신청 | 검사 청구 | 피해자가 직접 |
| 언제 | 재발 우려 + 긴급 | 조사·심리 중 | 사건과 별개로 언제든 |
| 무엇을 | 퇴거·접근금지 | 퇴거·접근금지·유치 등 | 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 |
| 기간 | 짧습니다 | 1~2개월 | 별도로 정해집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 아니어도,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이 명령뿐입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이혼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 보호명령으로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폭력의 기록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참작됩니다
-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면접교섭을 정할 때도 반영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내역, 진단서, 보호명령 결정문이 그때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망설이다 아무 기록 없이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이혼 절차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에 맞서기 어려워집니다.

고소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의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친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맞지 않았어도 아이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 부모 사이의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의료인 등)가 알게 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치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겪은 것을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나중에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을 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 다친 부위 사진 (날짜가 보이도록)
- 진단서
- 112 신고 내역 (반복 신고는 그 자체가 자료입니다)
- 문자·통화 녹음
- 부서진 물건의 사진
-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 일지 (날짜·무슨 일·누가 있었는지)
일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이 문제인데, 그것을 보여 줄 방법이 기록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때린 적은 없는데 가정폭력인가요?
법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가정폭력으로 정합니다. 모욕, 협박, 재물손괴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혼했는데도 적용되나요?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갑니다.
제가 집을 나가야 하나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을 부르면 처벌받게 되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친권행사와 면접교섭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1항 제4호·제5호).
변호사 없이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할지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계속 집으로 찾아옵니다.
별거 중이라면 주거침입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의 퇴거·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온 날짜와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신고했더니 보복이 두렵습니다.
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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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정의
· 같은 법 제5조: 응급조치
· 같은 법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 같은 법 제29조: 임시조치와 그 기간
· 같은 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25. 10. 23.]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