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예판, 상품권사채, 상품권할인, 핀번호
상품권 예판,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대여입니다
액면가와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곧 이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미리 사는 겁니다."
상품권 예판, 줄여서 상품권 예약판매라고 부릅니다. 대여가 아니라 매매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식이 매매여도 실질이 대여라면 대부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는 하나입니다.
| 부르는 말 | 실제로 일어나는 일 |
|---|---|
| "상품권을 미리 판다" | 지금 현금을 받습니다 |
| "정가보다 싸게 넘긴다" | 받는 금액이 액면가보다 적습니다 |
| "며칠 뒤에 상품권으로 준다" | 며칠 뒤 액면가만큼 갚습니다 |
| "못 주면 현금으로 정산" | 결국 현금으로 갚습니다 |
80만원을 받고 사흘 뒤에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넘기기로 했다면, 상품권을 실제로 넘겼든 현금으로 정산했든 사흘 만에 20만원이 붙은 것입니다.
```
연이율 = (20만원 ÷ 80만원) × (365 ÷ 3일) × 100 ≒ 연 30,417%
```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조문이 명칭을 묻지 않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조문이 "할인금"을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액면가와 실제 받은 돈의 차액이 바로 할인금입니다.
대부업의 정의에도 비슷한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업"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 이라는 말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어음할인이 들어간다면 상품권 할인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왜 상품권을 쓰나
굳이 상품권을 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 매매의 모양이 되어 대부업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상품권은 현금화가 쉽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 계좌 대신 핀번호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흐려집니다
앞의 두 가지는 상대의 기대일 뿐입니다. 조문이 명칭을 묻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고, 어음할인처럼 형식이 다른 거래도 대부에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세 번째는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핀번호를 사진으로 보내셨다면 그 대화를, 구매하셨다면 구매 내역을 반드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실질을 보는 기준
매매인지 대여인지는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 상품권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가 (없는 것을 판다면 매매가 아닙니다)
- 날짜가 정해져 있는가 (며칠 뒤라는 기한이 붙으면 대여의 성질입니다)
- 못 넘기면 현금으로 정산하는가
- 늦으면 금액이 늘어나는가 (연체료가 붙으면 대여입니다)
- 상대가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고 있는가
늦으면 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에서는 대금이 저절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예판을 하는 곳은 거의 예외 없이 등록하지 않은 곳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불법사금융업자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7호).
할인금 전부가 무효입니다. 초과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금은 통장에 찍힌 금액입니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액면가 1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80만원이 원금입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므로, 그날 이후에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초과분만 무효인 종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채는 만기마다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연장하거나 다시 쓴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품권으로 갚으라고 할 때
정산을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겹칩니다.
- 상품권을 사려면 또 돈이 듭니다. 시세가 오르면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 구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결국 현금보다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위약금도 조문상 이자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할인율이 워낙 높아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앞의 예처럼 사흘에 25%가 붙는 거래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고이자율의 수백 배입니다.
무효가 되면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것은 돌려받습니다.
같은 조항은 연락처를 넘기라는 조건이 붙은 계약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호). 상품권 예판은 SNS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정과 지인 목록을 요구받는 일이 잦습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상품권을 사고파는 모양을 갖춰도 돈을 빌려주고 더 받는 구조면 대여입니다.
- 형식상품권 매매사고파는 계약서를 씁니다
- 실질돈을 빌려주고 더 받음받은 돈과 갚는 돈의 차이가 이자입니다
- 적용대부업 규정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봅니다
- 효과이자 제한과 무효미등록이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제11조 제1항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게 하는 경우
주의하실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 카드 한도나 소액결제로 사게 합니다
- 그 상품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자금세탁이나 다른 사기의 정산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구매 기록만 남고, 나중에 다른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만 사서 넘기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대여가 아니라 다른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심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매매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받아내는 방법에는 채권추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추심자의 범위가 넓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자" 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자 등을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요약)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이 들어 있습니다. 매매로 구성했더라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상대가 한 일 | 조문 | 법정형 |
|---|---|---|
| 협박·위력 | 제9조 제1호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야간·반복 연락 | 제9조 제3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주변에 알림 | 제9조 제7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대신 갚으라고 요구 | 제9조 제6호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정리해 두실 것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 넘기기로 한 액면가와 기한
- 실제로 넘긴 상품권 (핀번호·구매 내역)
- 현금으로 정산했다면 그 내역
- 위약금·연체료로 낸 금액
- 광고와 대화 전부
액면가와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둘만 있어도 이율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기한이 있고 늦으면 금액이 늘어난다면 대여의 성질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넘겼습니다.
넘겼더라도 액면가와 받은 금액의 차액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넘긴 시점과 시세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팔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등록 의무와 추심 방법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가 업으로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각 건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핀번호를 넘겨서 증거가 없습니다.
구매 내역과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대화에서 액면가와 기한을 확인한 부분도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부업의 정의(어음할인·양도담보 등 포함)
· 같은 법 제2조 제7호·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의 효력
· 같은 법 제8조 제2항·제6항: 이자로 보는 범위와 선이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채권추심자의 범위
· 같은 법 제9조·제15조: 추심 금지행위와 벌칙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1. 21. 신설)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부업법 [시행 2026. 1. 2.], 채권추심법 [시행 2025. 7. 2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이 글은 2026. 8.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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