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채무자대리인, 무료 채무자대리인, 추심 차단, 연락 끊기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연락이 끊기나요?

끊깁니다. 통지한 뒤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끊깁니다. 통지한 뒤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전화·문자·방문이 전부 막힙니다. 그 뒤의 연락은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무료로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붙여 줍니다. 요건이 맞으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돈 때문에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이쪽을 확인해 보시고, 사건이 복잡하면 그때 따로 상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불법채권추심, 빚이 있어도 방법은 제한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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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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