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연락, 채권추심법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후 추심, 변호사 선임 후 사채업자 연락, 채무자대리인 위반 과태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사채업자가 연락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그 연락 자체가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받지 말고 기록만 남겨 대리인에게 넘기면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지자체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에 붙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그 연락은 그대로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받지 말고 기록만 남겨 대리인에게 넘기십시오. 확인일 2026-11-04.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제1항)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뒤의 연락이 위반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통지서를 문자·카카오톡·등기 등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그 기록을 둡니다. 통지 뒤에 오는 전화·문자·방문은 하나하나가 위반 건수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할 일.

하지 말 것할 것
받아서 설명하거나 사정하는 것받지 않음. 받았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 한 마디만 하고 끊음
문자를 지우는 것화면 그대로 시각이 보이게 저장
번호를 차단만 하는 것차단 전에 기록을 남기고, 번호가 바뀌면 그것도 기록
가족에게 「대신 받아 달라」는 것가족에게 온 연락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해 넘김

대리인이 하는 일. 위반 기록을 모아 금융감독원(1332)·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협박·가족 연락·야간 연락이 섞여 있으면 채권추심법 제9조·제12조와 협박죄로 형사 고소합니다. 선임 뒤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가장 간명한 증거여서, 뒤의 이자 반환 청구와 계약 무효 주장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연락이 멈추면 끝이 아닙니다. 연락 차단은 첫 단계이고, 실제 갚을 금액을 다시 세는 일과 더 낸 돈을 돌려받는 일은 따로 진행합니다.

선임 뒤 연락이 어떻게 끊기는지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연락이 끊기나요에, 전체 순서는 사채 빚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

※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11. 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금융위원회국세청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서민금융진흥원성평등가족부금융감독원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용회복위원회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