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수수료, 공제금, 연체료 이자, 이자로 보는 범위
수수료·공제금이라는데 이것도 이자인가요?
이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이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이렇게 부릅니다 | 실제로는 |
|---|---|
| 수수료·소개비 | 이자 |
| 공제금·보증금 | 이자 |
| 사례금 | 이자 |
| 연체료·지연손해금 | 이자 |
| 관리비·서류비 | 이자 |
이름을 바꿔 상한을 피하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라 법이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상대에게 건넨 돈 전부를 이자로 넣고 다시 셉니다. 그러면 이율이 올라가고, 초과분은 무효라 원금에서 깎입니다.
자세한 것은 불법이자,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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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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