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불법 사채 추심 막는 법, 사채 추심 중단, 추심 전화 끊기, 채무자대리인 추심 차단, 사채 협박 전화 대응, 카톡 텔레그램 추심

불법 사채 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그날부터 채권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채권추심법 제8조의2), 가족 연락·야간 연락·협박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하면 그날부터 채권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가족 연락·야간 연락·협박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확인일 2026-11-04.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제1항)

연락이 끊기는 흐름.

때일어나는 일
선임 당일대리인이 상대의 번호·아이디·계좌로 선임 통지서를 보냅니다(문자·카카오톡·등기).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통지 도달 뒤상대의 연락 상대는 대리인입니다. 본인에게 오는 연락은 하나하나가 위반 건수가 됩니다
계속 연락하면금융감독원·지자체 신고(과태료), 협박·가족 연락이 섞이면 형사 고소

카카오톡·텔레그램·시그널로만 연락하는 상대도 같습니다. 아이디로 통지하고, 돈이 들어간 계좌로 상대를 특정합니다.

이미 불법인 추심. 통지 전이라도 아래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12조 위반이고, 지금 받은 문자가 증거입니다.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문자
  • 가족·직장·지인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
  • 폭행·협박, 집·직장 방문, 사진·연락처 유포 위협
  • 하루 여러 번 반복 연락

준비할 것. 상대 연락처·아이디, 입금 계좌와 예금주, 받은 문자·통화 기록(지우지 말 것), 빌린 날짜와 금액, 지금까지 낸 금액. 없는 것이 있어도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임 뒤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사채업자가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에, 어떤 추심이 불법인지는 어떤 빚 독촉이 불법채권추심인가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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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11. 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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