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직장 추심, 회사 연락, 직장 알린다 협박, 채무자대리인

직장에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리는 것도 제3자 고지라 금지돼 있고, 말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리는 것도 제3자 고지라 금지돼 있고, 말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 동료·상사도 제3자입니다.

실제로 전화하지 않고 「하겠다」고만 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멈추는 방법은 둘입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직장으로 가는 연락도 함께 끊깁니다.

2. 신고.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가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직장에 알린다」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그 문자와 통화가 증거입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자세한 것은 불법채권추심, 빚이 있어도 방법은 제한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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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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