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댈입, 수고비, 지각비, 미성년자 사채
대리입금(댈입)도 불법사채인가요?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금액이 작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금액이 작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3만원 빌려주면 이틀 뒤 4만원」 같은 거래입니다. 수고비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전부 이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수고비도 이자입니다.
3만원에 1만원을 이틀 만에 받으면 연이율은 수천 퍼센트가 됩니다. 금액이 작아 체감이 안 될 뿐입니다.
문제는 이자만이 아닙니다. 대리입금은 미성년자·학생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늦으면 「지각비」를 붙이고 SNS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곧 불법추심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번 시작되면 금액이 커지고, 연락처를 넘긴 것이 그대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리입금, 수고비를 연이율로 바꾸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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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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