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원금만 갚기, 원금만 받겠다 사채, 사채 원금 계산, 선이자 원금, 이미 낸 이자 원금 충당, 사채 합의 원금
사채업자가 「원금만 받겠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원금이 얼마인지 먼저 세야 합니다. 선이자를 뗐으면 실제 받은 돈이 원금이고, 이미 낸 이자는 원금에서 빠지며, 연 60%를 넘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원금 자체가 무효입니다. 상대가 부르는 「원금」을 그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부르는 「원금」을 그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진짜 원금은 실제 받은 돈에서 이미 낸 이자를 뺀 금액이고, 연 60%를 넘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원금 자체가 없습니다. 확인일 2026-11-04.
「원금만 받겠다」는 말은 양보처럼 들리지만, 대부분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으로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다시 세십시오.
| 단계 | 기준 | 조문 |
|---|---|---|
| ① 원금은 실제 받은 돈 | 300만 원 계약서에 선이자 60만 원을 뗐으면 원금은 240만 원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3조 |
| ② 이미 낸 이자 중 연 20%를 넘는 부분은 원금에서 빠짐 | 매주 30만 원씩 10주 낸 300만 원은 대부분 원금 변제로 계산 |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 ③ 미등록 업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 | 이자는 0원. 낸 돈 전부가 원금 변제 | 대부업법 제11조 |
위 예시라면 240만 원 원금은 이미 다 갚았고 60만 원을 더 낸 셈이어서, 「원금만 받겠다」는 300만 원이 아니라 상대가 60만 원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 연 60%를 넘거나, 연락처·사진을 받아 두는 식의 불법추심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계약이 통째로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원금 청구도 못 하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일수·월변은 연이율로 바꾸면 거의 모두 60%를 넘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원금 ○○만 원을 갚고 이 건을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금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계산을 끝내고, 합의하더라도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상대가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산 순서는 사채 빚에서 내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에, 돌려받는 절차는 사채에 더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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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11. 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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