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초과이자 반환, 원금 충당, 부당이득반환, 이자 돌려받기

이미 낸 이자가 원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채우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채우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1. 넘겨 낸 이자를 원금에서 뺍니다

2. 원금을 다 채우고도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동안 이자만 갚아 왔다고 생각한 돈이 사실은 원금을 갚고 있던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다 갚았거나 오히려 받을 것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이므로(제11조 제1항) 낸 이자가 전부 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큽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입니다.

자세한 것은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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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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