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락 불법추심, 지인 추심, 제3자 고지, 채권추심법
사채업자가 가족에게 전화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막고 있습니다. 가족·지인·직장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일이고,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갚게 하려는 압박일 뿐이라 법이 따로 금지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야간·반복 연락, 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이고, 협박·위력이 섞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안 갚으면 주변에 알린다」는 조건을 걸었다면 여기에 걸립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지인의 진술과 통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갔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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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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