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소급 적용, 부칙
2025년 7월 전에 빌린 사채도 이자가 전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그날 이후에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닙니다. 그날 이후에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714호 제3조)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입니다.
| 계약 시점 | 미등록 업자의 이자 |
|---|---|
| 2025. 7. 22. 이후 체결·갱신 | 전부 무효 (제11조) |
| 그 전에 맺고 갱신 안 함 | 연 20% 초과분만 무효 (종전 기준) |
「갱신」이 중요합니다. 처음 빌린 것이 2024년이어도 그 뒤에 다시 쓰거나 조건을 바꿨다면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채 사건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날짜 하나로 갚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미등록 대부업, 원금은 남고 이자는 무효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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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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