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

딥페이크 추심, 성착취 추심, 사진 합성 협박, 나체 합성 협박, 유포 협박 사채

딥페이크 성착취 추심, 빚 독촉이 아니라 성범죄입니다

사진을 합성한 순간 범죄이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 추심을 쓴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소액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 신분증, 가족·지인 연락처를 받아 둔 뒤, 연체가 생기면 그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청 자료로 2026년 9월에 보도된 「딥페이크 성착취 추심」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27%가 청년이라는 집계가 함께 나왔습니다.

돈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빚 독촉이 아니라 성범죄입니다. 갚을 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이런 추심을 수단으로 삼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합성 자체가 범죄이고, 협박은 더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고 형도 무거워졌으며, 합성물을 갖고 있거나 보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합성한 순간 범죄입니다. 유포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에게만 보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유포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제1항입니다. 그 말로 돈을 보내게 했다면 제2항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성착취·협박 추심을 수단으로 삼은 계약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것이면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이미 보낸 돈이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빚을 알리는 것도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추심입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갔을 때

협박을 받았을 때 순서

1. 돈을 더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하는 것을 확인한 업자가 다시 요구합니다.

2. 지우지 않고 남깁니다. 협박 문자, 합성 사진, 보낸 사람의 계정과 번호, 대출 당시 사진을 요구한 대화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화면 녹화가 가장 좋습니다. 두려워서 지운 기록이 나중에 가장 아쉬운 증거가 됩니다.

3.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 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입니다. 성착취 협박은 경찰이 긴급하게 다루는 범죄라 빚 문제와 따로 신고해도 됩니다.

4. 유포 대비를 미리 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합성물 삭제와 유포 감시를 지원합니다. 가족·지인 연락처가 넘어갔다면, 유포되기 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합성된 가짜가 올 수 있다」고 알려 두는 것이 협박의 힘을 뺍니다.

5.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알리면 업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이후의 연락은 전부 추가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제가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도 범죄인가요?

대출 조건으로 받은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사진을 준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아닙니다.

아직 유포는 안 했고 협박만 합니다.

협박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유포 전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돈을 갚으면 사진을 지워 준다고 합니다.

지워 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대부분 다시 요구합니다. 협박으로 받아 낸 돈은 범죄 수익이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신고를 못 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만 봅니다. 오히려 업자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는 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신고입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같은 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2025. 7. 22. 시행)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9조: 채무자대리인, 폭행·협박 등의 금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5. / 보도: 매일신문 2026. 9. 24. 「불법사금융 5519건 3.1배 폭증…딥페이크 성착취 추심에 청년 27%」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10. 5.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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