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차용증 이자, 서명한 계약, 이자 약정 무효, 합의해도

차용증에 서명했는데도 이자가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무효인 부분을 살려 내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무효인 부분을 살려 내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내용을 다 읽고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법이 상한을 정해 둔 것은 당사자가 합의로 넘길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넘기는 합의를 허용하면 상한을 두는 뜻이 없어집니다.

미등록 업자라면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법대로 계산한 금액이 갚을 금액입니다. 상대가 부르는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세한 것은 불법이자,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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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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