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부동산 담보 사채, 근저당 사채, 소유권 이전 담보, 등기 확인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것도 무효가 되나요?

이자 약정은 같은 기준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은 같은 기준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붙었다고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그대로 무효이고,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그런데 담보는 시간이 걸린 문제입니다. 등기부터 보셔야 합니다.

  • 근저당권인지, 소유권 이전인지
  •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금액과 맞는지
  • 가등기나 신탁이 걸려 있는지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담보로만 잡는다」고 하고 이전등기를 해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오늘 떼어 보십시오. 경매가 들어오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 담보 사채, 등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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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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