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사채 원금, 이자 무효, 안 갚아도 되나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사람은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연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라 0원입니다.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럼 상법 이율이라도 달라」는 주장도 막힙니다.
그래서 이자로 낸 돈은 전부 원금에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다 갚았거나 오히려 받을 것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다만 원금 자체는 남습니다. 원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경우인데, 그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등록 대부업, 원금은 남고 이자는 무효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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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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