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2026, 법정최고금리, 최고이자율 20%, 이자제한법 이자율, 대부업 최고금리, 사채 이자 한도
2026년 법정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 20%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은행·개인 간 거래 모두 같고, 미등록 업자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 20%입니다. 누가 빌려주든 같고, 미등록 업자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일 2026-11-04.
| 빌려준 사람 | 적용 법 | 이자 한도 |
|---|---|---|
| 등록 대부업자,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연 20% |
| 개인(친구·지인·직장 동료) |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연 20% |
| 미등록 업자(불법사금융업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갱신 | 대부업법 제11조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
| 미등록 업자, 그 전 계약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 연 20% 넘는 부분 무효 |
연 20%는 2021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같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율이 연 20%입니다.
이자율은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놓고 셉니다. 수수료·사례금·공제금·연체이자는 이름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선이자를 떼었으면 손에 들어온 금액이 원금입니다.
연 60%를 넘으면 더 나아갑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 연 60%를 넘거나 불법추심 조건이 들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 원금도 갚지 않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일수·월변은 연이율로 바꾸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채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와 연 60%가 넘는 사채는 원금까지 무효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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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 11. 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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