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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DETAIL

학교폭력

학교 절차와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OVERVIEW

학교폭력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학교폭력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학교의 심의절차로 굴러갑니다. 신고에서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준비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조치는 처벌로 끝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는 심의위원회이고, 그 자리에 낼 자료를 며칠 안에 만들어 내는 것이 실제 일의 대부분입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LEGAL INFORMATION

학교폭력 법률정보

학교폭력은 누구든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신고는 의무이고, 신고자는 불이익 금지와 비밀보호, 접촉금지 조치로 보호받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처분의 주체도 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고, 8호 전학은 졸업하고도 4년을 더 갑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

다투는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90일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12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도 조치를 받나

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인지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학교 밖에서 휴대전화로 벌어져도 학교폭력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 정의에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을 때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상대가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무엇이고, 어디서 다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했는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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