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했는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고, 그 사이 교단에서 내려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먼저 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202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법이 적용을 배제한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본조신설 2025. 4. 1.)
배제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호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
|---|---|
| 3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 5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6호 |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이 대부분 이 셋입니다. 다만 배제되는 것은 “정당한 행위”뿐입니다. 정당했는지가 다툼의 전부가 됩니다.
무엇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핵심입니다. 학칙과 교육부 고시에 근거가 있는 지도였는지가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신설 2025. 4. 1.)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 (같은 조 제4항)
제지한 뒤에는 보고와 통지가 있습니다. 교원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보고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제1항)
별도 공간에서 했다면 일시와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세 가지 모두 “최소한도”와 “보고”가 붙어 있습니다. 정당성을 다투게 될 때 이 둘이 갈림길이 됩니다.
교육감은 어떤 의견을 내나요?
신고가 되었다고 교사가 혼자 해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교육감은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본조신설 2023. 9. 27.)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도 같습니다. 의견 제출의 기한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교육청에 곧바로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십시오. 교육청이 사안을 모르면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직위해제가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기소되기 전, 수사 중인 단계에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둘 다 필요합니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할 것,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오면 그 근거가 됩니다.
직위해제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근거 | 내용 |
|---|---|
| 교원지위법 제21조 | 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됩니다 |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민사·형사 소송비용 지원 |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손해배상금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 (고의·중과실은 제외) |
| 같은 법 제29조 | 관할청이 지정한 교육활동보호센터 |
| 같은 법 제29조의2 | 교육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신고가 무고였다면 그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형법」 제11장(무고의 죄)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들어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그날의 수업 진행 기록과 시간표
- 지도의 근거가 된 학칙 조항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 제지나 분리를 했다면 학교장에게 올린 보고 문서
- 보호자에게 나간 통지 기록
- 같은 자리에 있던 교직원·학생의 진술
- 그동안의 민원 이력과 문자·메신저 기록
- 소속 교육청에 알린 기록과 의견 제출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생활지도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데, 신고가 왜 접수되나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정당했는지는 조사와 수사를 거쳐 판단하므로, 신고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자동으로 되나요?
법은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다만 교육청이 사안을 알아야 움직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소속 교육청에 알리십시오.
수사만 받고 있는데도 직위해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마목).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두 요건을 다투는 것이 실제 일입니다.
학생을 붙잡아 말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의 제지는 적용이 배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제20조의6 제2호).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하고, 학교장 보고와 보호자 통지가 따라야 합니다.
신고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제26조), 별도로 형사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교원보호공제사업에 형사 소송비용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교육감의 법률지원단도 있습니다(제21조). 교육청마다 범위가 다르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같은 법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 같은 법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같은 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 같은 법 제21조·제22조·제29조·제29조의2: 법률지원단,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보호센터, 정신건강 증진사업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직위해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2. 19.] 기준 / 확인일: 2026. 9. 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