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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무엇이고, 어디서 다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교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과 악성민원을 다루는 기구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개정으로 학교마다 있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같은 구조입니다. 학교가 처분을 정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심의해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교장에게 호소해도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심의 대상은 다섯입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항)

시·도교육청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다룹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2026년 11월 20일부터 구성에 제한이 붙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신설 2026. 5. 19., 시행 2026. 11. 20.)

무엇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두 갈래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지위법 제19조)

갈래해당하는 것
범죄 행위「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 제11장(무고), 제25장(상해와 폭행), 제30장(협박),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제42장(손괴)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범죄로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부당한 간섭·제한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무고가 들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사실이 아닌 신고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두 군데가 넓어집니다. 대상이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바뀌고, 민원 항목이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됩니다(개정 2026. 6. 2.). 한 번의 민원이라도 지장이 크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한 경우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
1학교에서의 봉사
2사회봉사
3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7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단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6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4호부터 6호까지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6호 전학은 그 교육 전에 우선 시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4호부터 7호까지로 가중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2026년 2월에 생긴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신설 2026. 2. 19.)

위원회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다만 출석정지·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2항).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4항).

보호자가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가 한 침해행위도 따로 다룹니다. 2023년 9월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같은 조 제4항).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원지위법 제35조 제1항)

피해교원은 무엇을 받나요?

관할청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분리는 의무입니다.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쪽 부담입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관할청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거내용
제21조교육감은 변호사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손해배상금 지원,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민사·형사 소송비용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제23조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관할청이 지정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심리 회복 지원
제29조의2교육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신고와 은폐 금지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4항)

은폐하면 교장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27조 제3항, 신설 2023. 9. 27.)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이 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그 학교나 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했다고 학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회의는 공개되나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30조 제3항)

회의록은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먼저 확보할 자료입니다. 비밀누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0조 제1항, 제34조 제2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발생 일시·장소·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은 기록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과 캡처 (삭제 전에 확보)
  • 민원 접수 이력과 그 내용 (반복성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 같은 자리에 있던 교직원의 진술
  • 진단서와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을 포함합니다)
  • 학교가 관할청에 올린 보고 내용
  • 필요하면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2023년 9월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옮겨졌습니다(제18조 제2항).

욕설이나 폭행이 아니라 민원이 계속되는 경우도 되나요?

됩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제19조 제2호 가목). 반복성을 보여야 하므로 접수 이력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에게는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입니다(제26조 제2항). 특별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5조 제1항).

학교가 신고를 말립니다.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사람의 의무입니다(제28조 제1항). 축소·은폐를 시도하면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입니다(제27조 제3항).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민사·형사 소송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제3호).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소속 교육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학교폭력 사안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별개로 굴러갑니다. 학생 사이의 일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일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룹니다. 다만 침해학생의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기관에서 받습니다(제25조 제3항).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같은 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 같은 법 제20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같은 법 제21조·제22조·제23조: 법률지원단, 교원보호공제사업, 특별휴가

· 같은 법 제25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26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27조·제28조: 축소·은폐 금지, 신고의무

· 같은 법 제29조·제29조의2·제30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정신건강 증진사업, 비밀누설 금지

· 같은 법 제34조·제35조: 벌칙, 과태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2. 19.] 기준 (제18조는 2026. 11. 20., 제19조는 2026. 12. 3. 시행 예정분을 함께 적었습니다) / 확인일: 2026. 9. 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2.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