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민사
금전과 손해배상 분쟁을 절차에 맞춰 진행합니다.OVERVIEW
민사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민사는 옳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한 쪽이 이깁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돈이 오간 기록이 남아 있는지, 주고받은 말이 문서로 남았는지가 판단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받을 방법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내용증명
- 소송 제기
- 항소심
- 강제집행
- 가처분
- 가압류
- 경매
- 손해배상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적어 둔 말이 그대로 나중의 주장이 됩니다.
LEGAL INFORMATION
민사 법률정보
몰래 수집한 녹음과 자료,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직접 막는 자료가 있고, 수집 행위 자체가 죄가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네 단계
가압류를 소송보다 먼저 걸어야 하는 이유가 이 순서의 전부입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가처분과의 차이
묶어 두는 것까지가 가압류입니다. 받아내려면 소송과 집행이 따로 남습니다.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을 쓸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지 않고 끝납니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쓰는 변제공탁
상대가 받지 않아도 공탁하면 그 시점에 채무가 소멸하고 이자가 멈춥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무엇이 다른가
근저당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없으면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
"연대하여" 네 글자가 있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려면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들
요건이 안 맞으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의료분쟁을 푸는 네 가지 길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이 있고 각각 성질과 기한, 구속력이 다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빠뜨리면 밀린 회차분밖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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