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DETAIL
이혼·상속
가족과 재산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살핍니다.OVERVIEW
이혼·상속 사건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혼의 결과는 대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재산을 누가 얼마나 형성했는지,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 혼인이 깨진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셋 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합니다. 특히 재산은 명의가 넘어가고 나면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다투기 전에 묶어 두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COPE OF WORK
다루는 세부 업무
- 재산분할
- 위자료
- 혼인무효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상간소송
- 유언·유증
- 상속
WHEN IT MATTERS
이럴 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낌새가 보일 때가압류와 처분금지는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만 뜻이 있습니다.
- 집을 나오기 전누가 먼저 나갔는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었는지가 양육권 판단에 남습니다.
- 협의이혼을 접수하기 전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접수하면 나중에 다시 다퉈야 합니다.
- 아이를 데리고 나올지 정할 때현재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양육권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입니다.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민법 제1019조).
LEGAL INFORMATION
이혼·상속 법률정보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빚과 3개월의 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습니다. 3개월이 기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급여 압류, 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잘못과 무관한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말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가
배우자는 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부모와 함께, 1.5의 몫으로 받습니다.
BY REGION
지역에서 찾기
지역마다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다릅니다. 사시는 곳을 고르시면 그 지역의 관할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순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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