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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까지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는 통장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생계비계좌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인 1계좌, 잔액과 월 누적 입금 각 250만 원 한도,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법원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 단계에서 압류가 막히는 원리,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 원 상향, 2월 1일 전에 압류된 통장의 처리,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초과 입금 처리까지 적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는 은행에서 「생계비계좌」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그 계좌의 잔액 250만 원까지는 어떤 채권자의 압류명령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 따로 신청할 것이 없고, 은행이 압류를 걸러 냅니다. 확인일 2026-11-04.

그 전에도 「1월간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은행은 잔액 전체를 묶고,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서 생계비만큼 풀어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월급을 못 쓰고, 신청서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당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순서를 뒤집어, 압류가 들어와도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통장을 하나 두는 제도입니다. 2026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통장인가

항목내용근거
누가채무자 1인당 1개. 다른 금융기관에 또 만들 수 없음(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중복 확인)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어디서국내은행(시중·지방·특수·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시행령 제8조
얼마까지잔액 250만 원, 그리고 한 달 누적 입금 250만 원시행령 제7조
무엇이 보호되나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 전액(한도 안에서). 압류명령이 와도 은행이 집행하지 않음제246조 제1항 제8호
준비물신분증. 영업점 또는 금융기관 앱

두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잔액이 250만 원이어도, 그달에 이미 250만 원이 들어왔으면 더 넣을 수 없습니다. 출금을 해도 그달의 누적 입금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 분은 월급 전액을 이 통장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급여 계좌는 따로 두고, 생계비계좌에는 그달 쓸 생활비만큼만 옮겨 두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민사집행법)

함께 올라간 숫자들

같은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공포)으로 압류금지 금액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항목종전2026-02-01부터
일반 예금의 1월간 생계비(제246조 제1항 제9호, 제195조 제3호)185만 원250만 원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제246조 제1항 제4호)월 185만 원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제7호)1,000만 원1,500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제7호)150만 원250만 원

일반 예금의 생계비 250만 원과 생계비계좌는 합산합니다.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으면 다른 통장에서는 50만 원까지만 생계비로 보호됩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급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뜻이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되지만 남는 돈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2월 1일 전에 압류된 통장은

올라간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압류된 통장은 종전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을 내야 185만 원 기준으로 풀립니다. 다만 그 뒤에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들어 생활비를 거기로 옮기면, 새로 들어오는 압류는 그 계좌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을 되살리는 일과 앞으로를 막는 일은 별개입니다.

한도를 넘는 입금은

지금은 한도를 넘는 입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입금이 거절되거나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월급·사업소득이 들어오는 계좌로 쓰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령이 다시 바뀝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한도를 넘는 금액이 그 계좌로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초과분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됩니다. 그때까지는 위에 적은 대로 생활비만 옮겨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쓸모가 있나

  • 카드사·대부업자·보증기관의 압류를 받고 있는 분. 등록된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아 통장을 압류합니다. 생계비계좌에 든 돈은 그 집행에서 빠집니다.
  •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는 분. 신청 전 몇 달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때 재산 목록에는 그대로 적습니다. 숨기는 통장이 아닙니다.
  • 빌려준 돈을 받는 쪽.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만들었으면 그 250만 원은 포기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을 정할 때 다른 계좌와 급여·부동산을 먼저 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하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다른 법을 따르므로 이 글의 한도와 다릅니다. 불법사채업자는 법원을 거쳐 압류하는 일이 드물어 이 제도와 직접 닿지 않지만, 그쪽은 압류가 아니라 추심이 문제이므로 불법사채 해결센터의 방법을 씁니다.

지금 할 일

1. 주거래 은행 앱에서 「생계비계좌」를 검색해 하나 만듭니다. 이미 다른 곳에 만들었으면 거절됩니다.

2. 그달 생활비만큼만 옮깁니다. 250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3. 2월 1일 전에 압류된 통장이 있으면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따로 냅니다.

4. 빚이 생활비를 넘어 쌓이고 있으면 통장 하나로 버티는 대신 회생·파산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1월간 생계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예금 압류금지 범위,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7. 1. 1. 시행 개정: 관리계좌 지정과 초과 입금 자동 이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법무부 보도자료(2026. 1. 20.), 정책브리핑 / 확인일: 2026. 11. 4.

이 글은 2026. 11. 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