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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을 때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상대가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신고로도 심의위원회는 열립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가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무고죄는 왜 문턱이 높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형이 무거운 만큼 요건도 좁습니다.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허위의 사실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기억이 다르거나 과장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허위라는 인식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목적상대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애가 조치를 안 받았으니 저쪽이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지, 「신고한 쪽이 거짓말을 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준용).

학생이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가 신고한 사안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신고면 무엇이 다른가요?

교원에 대한 허위 신고는 그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이 있습니다(제26조 제2항). 자세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무엇이고, 어디서 다투나에 있습니다.

무고가 아니어도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무고죄가 어렵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근거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거짓)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실제 손해와 위자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죄가 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신고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밖으로 퍼뜨린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학부모 모임에서 퍼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무고 고소는 심의 절차가 끝난 뒤에 검토할 일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심의 단계에서 할 일

  •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출결, 시간표, 이동 기록)
  •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기록 (대화방, 사진의 촬영 시각)
  • 목격 학생의 진술. 가능한 한 빨리.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섞입니다
  • 신고 내용이 진술마다 달라진 경위 정리
  • 의견진술 기회의 활용 (제17조 제8항)

조치가 나온 뒤에 할 일

  •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제21조 제3항)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늘려 주지 않습니다
  • 이행이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자세한 절차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길에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그것이 이후 형사·민사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자료가 쌓이고, 뒤집으면 양쪽 다 어려워집니다.

맞고소는 왜 위험한가요?

신고를 받은 직후에 무고로 맞고소하면 보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6호부터 9호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입니다. 억울함을 푸는 행동이 조치를 무겁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고 내용을 알 수 있는 통지문
  •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객관적 기록 (시각이 찍힌 것)
  • 출결부와 시간표
  • 목격 학생 진술 (빠를수록 좋습니다)
  • 신고 내용이 바뀐 경위를 정리한 표
  • 소문이 퍼진 경로 (대화방·게시물 캡처)
  • 아이가 받은 상담·진료 기록
  • 조치가 나왔다면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과 그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조치를 안 받았으면 상대가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지,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신고한 학생이 초등학생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바로 무고로 고소해도 되나요?

권합니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심의 절차에서 사실이 아님을 먼저 밝히는 편이 낫고, 신고 직후의 맞고소는 보복으로 읽혀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신고 자체와 별개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퍼진 경로와 내용을 캡처해 두십시오.

아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담·진료 기록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교사가 허위로 신고당한 경우도 같나요?

교원에 대한 무고는 그 자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같은 법 제157조: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 같은 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같은 법 제307조·제311조: 명예훼손, 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보복행위에 따른 가중

· 같은 법 제17조 제8항: 의견진술의 기회

· 같은 법 제21조 제3항: 회의록의 열람·복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제26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형법 [시행 2026. 3.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 7. 7.], 교원지위법 [시행 2026. 2. 19.] 기준 / 확인일: 2026. 9. 3.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