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12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보호처분 가운데는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 나이 | 부르는 이름 | 어떻게 되나 |
|---|---|---|
| 만 10세 미만 | 없음 |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없습니다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없음. 소년보호사건으로 갑니다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
| 만 10세 이상 (죄를 짓지 않았어도) | 우범소년 | 요건을 갖추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갑니다 |
기준이 되는 조문은 둘입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 (소년법 제2조)
소년법이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은 셋입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3호가 우범소년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같은 항 제3호)
촉법소년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조 제2항)
경찰서장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연락이 없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나 학교도 직접 넘길 수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맡고,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와 처분을 정합니다(제3조).
임시조치는 무엇인가요?
처분이 나기 전에도 신병에 관한 결정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법 제18조 제1항)
3호가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1호·2호는 3개월입니다.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동행되거나 인도된 소년은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무엇인가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 호 | 처분 | 기간 | 나이 제한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1회) | 없음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없음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1회) | 없음 |
| 6호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1회) | 없음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1회) | 없음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없음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없음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기간은 제33조, 나이 제한은 제32조 제3항·제4항입니다.
촉법소년(10~13세)에게도 10호가 가능합니다.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개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2.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3. 제4호·제6호 4. 제5호·제6호 5. 제5호·제8호 (소년법 제32조 제2항)
흔히 「1·2·3·4호 병합」처럼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호관찰(4호·5호)에는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상담, 1년 이내의 야간 외출제한명령,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명령입니다(제32조의2).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71조 제2호).
기록이 남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조회에 응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보도도 금지됩니다.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싣거나 방송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8조).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는 이것과 별개로 학생부에 남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봅니다.
학교폭력과 어떻게 겹치나요?
두 절차가 따로 굴러갑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 학교폭력 절차 | 소년보호사건 | |
|---|---|---|
| 판단하는 곳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법원 소년부 |
| 처분하는 사람 | 교육장 | 소년부 판사 |
| 결과 | 1호~9호 조치 | 보호처분 1호~10호 |
| 기록 | 학생부에 남습니다 |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제32조 제6항) |
|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 항고 (7일) |
진술이 서로 넘어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심의위원회 자료로 쓰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그대로 발목이 잡힙니다.
학교폭력 쪽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와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에 정리했습니다.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소년법 제43조 제1항)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7일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90일과 견주면 대단히 짧습니다. 결정을 받은 그 주에 판단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고,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제44조).
항고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소년법 제46조)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14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 근거 | 내용 |
|---|---|
| 소년법 제49조 |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
| 제55조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합니다 |
| 제59조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
| 제60조 | 부정기형.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
| 제62조 | 18세 미만에게는 노역장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소년법 제53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경찰의 송치 통지나 법원의 소환장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은 기록
- 아이의 나이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 (만 나이 기준입니다)
-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있다면 그쪽 통지문과 조사 결과
- 피해자 측과의 합의·회복 경과
- 학교 출결·상담 기록, 담임 의견
-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감독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 결정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 (항고는 7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를 받을 수 있고,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도 가능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촉법소년인가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에 얼마나 있게 되나요?
8호는 1개월 이내, 9호(단기)는 6개월, 10호(장기)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제33조 제5항·제6항).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32조 제6항). 관계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1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도 처분을 받나요?
별개의 절차라 둘 다 가능합니다. 판단하는 곳도, 근거 법도, 남는 기록도 다릅니다.
아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범소년일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가출이 반복되는 경우 등이 요건이고, 1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결정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43조 제2항).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사유입니다. 항고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46조).
부모도 뭔가 해야 하나요?
보호관찰 처분 때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71조 제2호).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 같은 법 제3조: 관할 및 직능
· 같은 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같은 법 제18조: 임시조치
· 같은 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 같은 법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 같은 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 같은 법 제43조·제44조·제46조·제47조: 항고, 항고장의 제출, 집행 정지, 재항고
· 같은 법 제49조·제53조·제55조: 검사의 송치, 보호처분의 효력, 구속영장의 제한
· 같은 법 제59조·제60조·제62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부정기형, 환형처분의 금지
· 같은 법 제68조·제70조·제71조: 보도 금지, 조회 응답, 과태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소년법 [시행 2021. 4. 21.], 형법 [시행 2026. 3. 12.] 기준 / 확인일: 2026. 9. 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