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 밖에서 휴대전화로 벌어져도 학교폭력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 정의에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휴대전화로 벌어져도 학교폭력입니다. 법이 「학교 내외에서」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이 말하는 사이버폭력은 무엇인가요?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3호, 개정 2025. 1. 31.)
그리고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조 제1호)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어느 법이 걸리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 행위 | 법 | 형 |
|---|---|---|
| 딥페이크 제작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반포 | 같은 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 같은 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같은 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거짓) | 같은 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의2 제4항을 특히 보십시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신설 2024. 10. 16.). 「받아서 보기만 했다」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보다 다른 법이 먼저입니다.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거짓 사실로 인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다만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게시물은 어떻게 지우나요?
퍼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에 삭제를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성적 촬영물이나 딥페이크라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 지원을 함께 쓰는 편이 빠릅니다.
지우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삭제와 증거 보전은 서로 부딪칩니다. 지워 버리면 나중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없습니다. 남긴 다음에 지우십시오.
- 화면 캡처는 주소(URL)와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게
- 대화방은 앞뒤 맥락까지. 한 줄만 잘라 내면 뜻이 달라집니다
- 게시물의 작성자 계정명과 프로필
- 조회수·공유수처럼 퍼진 정도를 보여 주는 숫자
-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갔는지
-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기기에서도 같은 화면을 확보
누가 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정을 특정하지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본 사람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5항)
계정 특정은 수사기관의 일입니다.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를 함께 하는 편이 시간을 벌어 줍니다.
가해 쪽이 14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형법 제9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갑니다.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URL과 시각이 보이는 화면 캡처
-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앞뒤 맥락 포함)
- 게시·전송 계정 정보
- 퍼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학교에 낸 신고 접수 기록
- 경찰 신고 접수증 (있으면 심의위원회 자료가 됩니다)
- 삭제 요청을 보낸 날짜와 그 회신
- 상담·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주말에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이 「학교 내외에서」라고 정합니다(제2조 제1호). 장소와 시간이 요건이 아닙니다.
친구 얼굴을 합성해 장난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신설 2024. 10. 16.).
단체 대화방에서 욕한 것도 되나요?
사이버폭력에 들어갈 수 있고(제2조 제1의3호), 별도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부터 지워야 하나요?
남긴 뒤에 지우십시오. URL과 시각이 보이게 캡처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삭제 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요청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정 특정은 수사기관의 일이므로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의3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정의
· 같은 법 제5조 제2항: 성폭력에 대한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
· 같은 법 제20조: 신고의무와 신고자 보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 같은 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형법 제311조: 모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 7. 7.], 형법 [시행 2026. 3. 12.] 기준 / 확인일: 2026. 9. 3.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