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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먼저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도 조치를 받나

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인지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우리 애가 먼저 맞았는데 왜 우리 애도 조치를 받나요」

학교폭력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법의 정의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제4호)

두 정의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맞고 나서 때렸다면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각각을 따로 심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A 학생B 학생
B가 A를 때린 건피해학생 (제16조 보호조치)가해학생 (제17조 조치)
A가 B를 때린 건가해학생 (제17조 조치)피해학생 (제16조 보호조치)

조치가 양쪽에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쪽만 처분받는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어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에는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

다만 이것은 형사절차의 조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그대로 적용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실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막으려던 행위였는지, 아니면 막고 나서 더 나아갔는지가 조치 수위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방향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까지였나」여야 합니다.

  • 붙잡아 말린 것인지, 말린 뒤에 때린 것인지
  • 한 번인지, 상대가 물러난 뒤에도 이어졌는지
  • 그 자리에서 끝났는지, 나중에 찾아갔는지

시간 순서를 분 단위로 적어 두는 것이 이 다툼의 거의 전부입니다.

맞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쪽이 신고했으니 우리도 신고하자」는 판단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 보복으로 읽히면 가중됩니다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6호부터 9호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입니다. 가장 무거운 쪽입니다. 신고 뒤에 나온 대응이 보복으로 읽히면 이 조항이 걸립니다.

둘,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할 때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지울 수 있는데, 사안이 둘이면 그 심의를 아예 받지 못합니다. 호수의 무게와 무관합니다.

하나의 다툼을 두 사안으로 볼 것인지 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접수·처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쪽은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체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쌍방 사안이면 양쪽 모두 피해학생 지위를 가지므로, 한쪽이라도 심의를 원하면 열립니다.

나머지 네 요건(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이 아님)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분리 조치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쌍방이면 양쪽 다 피해학생이므로 분리 요청도 양쪽이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무엇인가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

조정 내용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쌍방 사안에서 서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면 검토할 만한 자리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그날의 일을 분 단위 시간 순으로 적은 기록
  •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로 정리한 표
  • 목격 학생의 진술 (양쪽 다 확보해야 합니다)
  • 진단서. 양쪽 모두 확인 (2주가 갈림길입니다)
  • 단체 대화방 기록 (사건 전후 며칠치까지)
  • 학교가 사안을 몇 건으로 접수했는지
  • 전담기구 조사 결과 통지문과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문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때린 쪽이 더 무거운 조치를 받나요?

순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 지속성, 피해의 크기를 각각 봅니다. 다만 먼저 시작한 사실은 사실관계로 남아 판단에 반영됩니다.

정당방위였는데도 조치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조문이고(제21조), 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막는 데서 그쳤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실제 일입니다.

맞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실이 있으면 신고는 권리입니다. 다만 보복으로 읽히면 조치가 가중되고(제17조 제2항), 사안이 둘이 되면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제1호). 두 가지를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 사안인가요, 두 사안인가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접수·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와 직결되므로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양쪽 다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양쪽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 네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한쪽이라도 원하면 열립니다.

치료비는 서로 청구하나요?

각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상대 보호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제16조 제6항).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가해학생·피해학생의 정의

· 같은 법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같은 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와 분리, 비용 부담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보복행위에 따른 가중

· 같은 법 제18조: 분쟁조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삭제 심의 제외 사유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55호], 형법 [시행 2026. 3. 12.] 기준 / 확인일: 2026. 9. 3.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