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맞았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20조). 증거를 모으는 순서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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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맞았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20조). 증거를 모으는 순서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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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는 열립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쌍방인 부분, 과장된 부분을 자료로 가르는 것이 첫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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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다심의위원회는 접수 뒤 21일 안에 열리고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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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정 통보서가 왔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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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나 소년부 송치가 함께 간다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굴러가지만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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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함께 씁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김영재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자세히 보기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경기도교육감 위촉,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으로,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담합니다. 학생 사안은 박영빈 대표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조문이 학교 내외라고 적습니다. 학원 앞, 놀이터,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학교폭력입니다.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대로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 일은 이 법의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학부모나 외부인이 학생을 때린 사안은 형사 사건이지 심의위원회 사안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은 재판이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가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합니다. 각 단계에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단계 | 하는 곳 | 기한·비고 |
|---|---|---|
| 신고 접수 | 학교(교사 누구나), 117, 경찰 | 학교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함(제20조) |
| 사안조사 |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2024년 3월부터) | 학교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교원이 조사 |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 |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할 때만(제13조의2) |
|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 접수 뒤 21일 안에 개최, 7일 연장 가능(시행령) |
| 조치 결정·통보 | 교육장 | 통보서를 받은 날이 불복 기한의 시작 |
| 불복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가벼운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제13조의2). 하나라도 빠지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몇 호가 나오는지는 심의위원의 인상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의 다섯 가지 판단요소로 정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겨 합산하고, 그 점수 구간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의견서와 진술은 이 다섯 칸에 맞춰 쓰는 것이지, 억울함을 길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전에 받은 조치는 옛 기준(6~8호 2년)을 따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 호 | 조치 | 생활기록부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기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기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기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5호 |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보존(졸업 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졸업 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심의 대상 아님 |
| 9호 | 퇴학처분 | 보존, 삭제 심의 대상 아님. 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 안 함 |
피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만 기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정할 수 있고(제16조),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 접수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도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2024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생겨 심리·법률·의료 지원을 잇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피해학생 쪽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종합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과 논술·실기 전형까지 대학이 감점이나 지원 제한을 둡니다. 어느 호부터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마다 달라 모집요강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 단계에서 다투는 것과, 조치를 받은 뒤 졸업 전 삭제 심의를 받는 것이 모두 입시와 직결됩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지만 재학 중 원서를 쓰는 고3에게는 그 전에 반영됩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라 항소가 아니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제17조의2).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다툴 자리가 없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집행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이 끝날 때까지 조치가 멈추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미뤄집니다.
| 길 | 어디에 | 기한 | 특징 |
|---|---|---|---|
| 행정심판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 비용이 적고 빠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
| 행정소송 | 행정법원(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 |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음 |
| 집행정지 | 위 두 곳 어디든 본안과 함께 | 본안 제기 뒤 언제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1호를 정했다고 경찰이 수사를 접지 않고,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거두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한 진술은 다른 쪽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갑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14세 이상은 형사 기소될 수 있지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입니다.
이 센터의 교사 쪽 사안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인 김영재 총괄대표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감이 위촉해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다루는 자리로,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맡고 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늘었습니다. 2023년 9월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이 생겼고(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조사 전에 이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폭행·모욕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침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과 비슷한 조치가,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이 부과됩니다.
| 자료 | 무엇을 밝히나 |
|---|---|
| 학교가 보낸 통지문·안내문 | 어느 단계인지, 심의 날짜, 남은 기한 |
| 단체 대화방·SNS 캡처(시각 포함) | 언어·사이버폭력의 거의 유일한 증거. 지우지 마십시오 |
| 진단서·치료 기록 | 2주 이상 진단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막고 심각성 점수를 올립니다 |
| 아이가 적은 시간순 기록 | 사실관계 재구성. 어른이 대신 쓰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 조치 결정 통보서 | 불복 기한의 기산점.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 교사라면 생활지도 기록·학부모 민원 내역 |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보이는 자료 |
조치 번호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2024년 3월 이후 조치 기준). 4~7호는 졸업 전 심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8호 전학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엽니다(제12조). 학교는 접수와 초기 분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까지만 다루고, 조치는 교육장이 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전학·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순서가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봅니다. 맞은 뒤에 한 행위가 폭행이나 모욕이면 그 행위로 조치가 나옵니다. 쌍방 사안은 어느 쪽 행위가 먼저였는지보다 각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으로 갈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는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자료로 반박하는 수밖에 없고, 사안조사 단계에서 전담조사관에게 낸 자료가 심의위원회까지 갑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고, 신고한 쪽에 대한 조치나 형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조문이 「학교 내외」라고 적고 사이버폭력을 명시합니다(제2조). 단체 대화방 초대 뒤 따돌림, SNS 비방, 사진 유포가 모두 들어갑니다. 캡처를 시각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조사 전에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 그 의견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생활지도 기록과 당시 상황을 적은 것이 자료입니다. 이 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인 김영재 변호사가 교사 쪽 사안을 전담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없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며, 14세 이상도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둡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같은 시·도 안에서도 교육지원청이 나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갑니다. 지역별로 어디에서 무엇이 열리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