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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불복, 학폭 행정심판, 학폭 행정소송, 학교폭력 집행정지, 조치 결정 통보서, 학폭 불복 기한, 전학 처분 취소, 출석정지 불복

조치 결정 통보서가 왔다면, 90일과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다툴 것은 사실인정·절차·비례 세 가지입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는 보통 심의 뒤 한두 주 안에 등기나 학교를 통해 옵니다. 이 종이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받은 날짜를 통보서 여백에 적어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그다음에 할 일을 적습니다.

통보서에서 확인할 것

  • 조치의 호수와 내용.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가 많습니다(예: 2호 접촉금지 + 3호 학교봉사 + 5호 특별교육 + 보호자 특별교육)
  • 이행 기한. 특별교육·봉사 시간과 기한.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 사유입니다
  • 불복 안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와 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내가 없으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은 날짜. 등기 수령일, 학교에서 건네받은 날

기한은 두 개가 같이 돕니다

기한기산점근거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보서를 받은 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180일처분이 있은 날(교육장이 결정한 날)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끝입니다. 보통은 90일이 먼저 끝납니다. 90일은 달력일이고 주말과 공휴일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다툴 자리가 없습니다. 조치가 명백히 틀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복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기간은 길어야 2~3주이고, 나머지는 준비에 씁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쪽으로

둘 다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어디에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
비용인지대 없음인지대·송달료
기간보통 2~3개월보통 6개월 이상
결정 뒤불복하면 행정소송 가능항소·상고
특징빠르고 싸지만 교육청 안에서 심리법원이 심리, 증거조사가 넓음

행정심판을 먼저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빠르고, 결과가 나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퇴학처럼 무겁고 사실인정 다툼이 큰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집행정지, 다투는 동안 조치를 멈추는 것

불복을 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전학 조치면 전학 절차가 진행되고, 출석정지면 학교에 못 갑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도 됩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이미 전학을 간 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받아들여지면 본안이 끝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멈추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미뤄집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1호 서면사과는 집행정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긴급한 필요. 본안 결론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 고3이라 원서 접수 전에 기재되는 경우 등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안이 이길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손해가 크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안 됐다고 본안이 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다투나, 세 가지

다툼내용예
사실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함목격 진술이 없는데 폭행으로 인정
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어김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음, 위원 구성 위반, 통지 흠결
비례(재량 일탈)행위에 비해 조치가 과함일회성 경미 사안에 6호 출석정지, 판단요소 점수와 조치가 안 맞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절차와 비례입니다. 사실인정을 뒤집는 것은 새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절차 위반과 점수 산정의 흠을 찾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피해학생 쪽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기한은 같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복하는 동안 조치 이행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조치는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 중이라고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미이행으로 추가 조치가 나오고,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는 과태료입니다. 이행이 불복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행하되 다툰다」가 원칙입니다.

불복을 안 하기로 했다면

  • 조치를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 생활기록부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조치 내용과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 4호 이상이면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을 지금부터 챙깁니다. 피해학생 쪽 동의, 불복 절차 미진행 등이 요건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고, 불복 실익이 있는지 2주 안에 판단합니다
  • 회의록·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절차 위반과 점수 산정 흠을 찾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으로, 소송에서 지면 항소로 이어 갑니다
  • 피해학생 쪽이면 조치가 가벼운 근거를 다섯 요소로 짚어 냅니다

법무법인 백천 학교폭력 해결센터는 통보서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받은 날짜와 조치 내용을 보내 주시면 기한과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보서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받은 날을 본인이 적어 두고, 가능하면 학교에 수령 확인을 남깁니다. 다툼이 생기면 학교 기록으로 정합니다.

행정심판 중에 전학을 가라고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조치가 1호 서면사과입니다. 다툴 실익이 있나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다만 고3이거나 사실인정 자체가 틀린 경우(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 경우)는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동안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상대 쪽이 불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조치가 가볍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우리 쪽 의견을 물으면 심의 때 낸 자료를 다시 정리해 냅니다. 조치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제22조: 보호자 특별교육, 과태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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