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통지, 학폭위 의견서, 학폭위 준비, 학폭위 진술,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학폭위 변호사 참석, 학폭위 절차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에 무엇을 쓰나
심의위원회는 접수 뒤 21일 안에 열리고 의견서를 낼 시간은 보통 일주일 안팎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의견서의 짜임, 당일 진술에서 지킬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월 ○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는 날짜와 장소만 적혀 있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그날 하는 말보다 그 전에 낸 서류로 결론이 거의 정해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당일까지 할 일을 적습니다.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누가 여나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엽니다(제12조).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이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 위원입니다. 실제 회의는 소위원회 형태로 5~10명이 모여 한 사안을 다룹니다. 교사, 학부모, 경찰, 변호사, 청소년 전문가가 섞여 있습니다.
통지는 접수 뒤 21일 안에 열리도록 되어 있고,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심의까지 남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입니다. 이 기간에 의견서를 쓰고 자료를 모읍니다.
먼저 할 일, 사안조사 보고서 열람
심의위원들은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고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 양쪽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 증거 목록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의견서를 쓰면 없는 쟁점을 다투고 있는 쟁점을 놓칩니다.
-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 또는 열람·복사 신청을 합니다. 상대 학생의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옵니다
- 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합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립니다
- 보고서에서 볼 것: 우리 쪽 확인서가 그대로 적혔는지, 상대 주장 중 자료 없이 적힌 것이 무엇인지, 목격 진술이 누구 쪽을 뒷받침하는지
보고서를 못 받은 채 심의일이 오면 심의 자리에서 열람을 요구합니다.
의견서는 다섯 칸으로 씁니다
심의위원은 억울한 사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고시가 정한 다섯 가지 판단요소에 점수를 매깁니다. 의견서는 그 다섯 칸에 넣을 것을 보이는 글입니다.
| 요소 | 피해학생 쪽이 보일 것 | 가해학생 쪽이 보일 것 |
|---|---|---|
| 심각성 | 진단서, 치료 기간, 아이의 변화 | 진단서 없음, 경미함, 일회성 |
| 지속성 | 여러 건의 날짜별 정리 | 그 전후에 없었음 |
| 고의성 | 계획·반복·집단성 | 우발·장난·오해 |
| 반성 정도 | 상대가 사과하지 않음, 부인 | 특정한 사과문, 반성문, 상담 이수 |
| 화해 정도 | 접촉 시도가 협박으로 느껴짐 | 학교를 통한 사과, 치료비 부담, 합의 |
쓰는 순서는 사실관계 → 요소별 의견 → 요청하는 조치(또는 보호조치) → 첨부 자료 목록입니다. 분량은 3~5쪽이면 충분합니다. 길면 읽히지 않습니다.
의견서에서 피할 것
- 상대 비난. 「그 집 아이는 원래…」는 심의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행위만 적습니다
- 감정 서술. 「피가 거꾸로 솟았다」 대신 「아이가 ○일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 자료 없는 주장. 「다들 안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목격 학생 이름이 자료입니다
- 전부 부인. 가해학생 쪽에서 자료가 있는 행위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도 신뢰를 잃습니다
- 처벌 요구의 수위 지정. 피해학생 쪽이 「8호 전학을 요구한다」고 쓰는 것은 괜찮지만, 그 근거가 다섯 요소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할 자료
| 자료 | 비고 |
|---|---|
| 학생이 쓴 시간순 기록 | 어른이 다듬지 않은 것 |
| 단체 대화방·SNS 캡처 | 시각·계정이 보이게, 전체를 |
| 진단서·진료 기록·상담 기록 | 날짜가 사안에 가까운 것 |
| 사과문·반성문(가해학생 쪽) | 행위를 특정한 것 |
| 재발 방지 계획(가해학생 쪽) | 보호자 지도 계획, 상담 기관 연계 |
| 목격 학생 진술 | 학교를 통해 받은 것. 직접 받으러 다니지 않음 |
심의 당일
보호자와 학생이 출석해 의견을 말합니다. 순서는 보통 신고 쪽 먼저, 그다음 상대 쪽이고, 양쪽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 짧게 답합니다. 묻지 않은 것을 설명하면 다른 사실이 딸려 나옵니다
- 학생이 답할 질문은 학생이 답합니다. 보호자가 가로채면 기록에 「보호자 개입」으로 남습니다
- 의견서에 쓴 것을 반복합니다. 새 주장을 꺼내지 않습니다
-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이 자기 말로 답하게 둡니다. 외운 문장은 바로 드러납니다
- 끝에 「추가로 할 말」을 물으면 요청하는 조치를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나
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출석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들어가서 하는 일은 변론이 아니라 의견서 내용을 정리해 짚고, 학생이 흔들릴 때 절차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법정이 아니어서 긴 변론은 역효과입니다.
변호사의 일은 당일보다 그 전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쟁점을 잡고, 의견서를 다섯 칸에 맞춰 쓰고, 학생의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나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결정해 통보합니다. 보통 심의 뒤 1~2주 안에 조치 결정 통보서가 옵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그날부터 불복 기한 90일이 시작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따로 정해집니다.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특별교육(5호)은 다른 조치에 부가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 적힌 날에 못 갑니다.
교육지원청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가면 의견서만으로 심의됩니다. 의견서를 반드시 내고, 가능하면 날짜를 맞추십시오.
상대 쪽과 마주치나요?
같은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실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안조사 보고서와 당일 진술만으로 심의됩니다. 보고서는 조사관이 들은 대로 적힌 것이라 우리 쪽 맥락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 필요합니다. 상대 학생 정보는 가려서 나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 같은 법 제16조·제17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안조사 보고서·회의록 열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10. 11.
이 글은 2026. 10. 1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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